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229-13) 부분공개(6,7) 예방과-29000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용열 송기웅 10/07 강동만 위 반 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위반대상 소 재 지 건 물 명 관 계 인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 용 도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복합건축물 위반내용 ○ 상기인은 상기 건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일 이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2022년 10월 4일에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지연제출 하였음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제2항 적용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 [별표10] 2.개별기준 파. 법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3.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1부. 비 고 -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과태료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 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합니다. 2022년 10월 7일 조사관 이요한
26959291
20221008051007
본청
예방과-29000
D000004639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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