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식품안전관리) - 의 결 사 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표창 대상자로 추천된『2022년도 식품안전관리 유공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을 심의?의결함 1. 심의대상 및 훈격 ○ 훈 격: 식품의약품안전처장 2. 의결내용 ○ 식품위생 수준 향상 등 식품안전과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 심의 대상자가 처장표창 기준에 부합되어 추천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2022. 10. 07.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국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시민건강국장 10/07 박유미 위 원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 위 원 감염병관리과장 代유제우 위 원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정지애 위 원 정신건강과장 함형희 위 원 식품정책과장 정진숙 위 원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담 당 주무관 정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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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051007
본청
식품정책과-37502
D0000046387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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