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처분 철회에 따른 과태료 감액결의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 승차거부 등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대상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제기되어 재검토한 결과 처분을 철회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감액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감액결의 내역 - 감액대상 : - 감액금액 : - 감액사유 : 처분 철회 결정(택시정책과-45292호) 붙임 :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한복근 택시관리팀장 신충수 택시정책과장 10/07 서인석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45588 ( 2022.10.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7층 택시정책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89 /전송 02-2133-1050 / hbg0110@seoul.go.kr / 부분공개(6)
26958230
20221008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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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정책과-45588
D000004639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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