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대상사무 확정 안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대상사무 확정 안내 1. 민간위탁사무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3년부터 통합회계감사는 시의 모든 민간위탁 사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23년('22 회계연도) 통합회계감사 개요> ㅇ 대상사무 : 모든 민간위탁 사무 -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가능 - 단, 투자출연기관 등이 타 법령에 따라 별도의 회계감사를 실시 하는 경우, 각 위탁사무별 회계감사(사업비 정산감사) 내용을 감사보고서에 상세히 포함하여야 함 ㅇ 감사유형 : 재무제표감사가 아닌 사업비 정산감사(이행감사) - 민간위탁금 등 교부된 예산이 목적 및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검토 2. 이에 '23년 통합회계감사('22 회계연도) 대상 사무 수요조사('22.6) 후, 최종 확정하고자 하니 대상 사무(붙임 1)을 확인하여 주시고, 통합회계 대상 제외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 '22.10.17.(월)까지 사유와 함께 공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시 이의 없음으로 간주) ※ 공문 제출 전 담당자(조직담당관 김현주 )에게 이메일 발송 3. 또한 통합회계감사 대상 외 사무는 위탁 주관부서에서 회계법인(또는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수탁기관에서 회계법인을 지정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⑦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붙임 : 1. 2023년 통합회계감사 대상사업 목록 1부. 2. 민간위탁 회계감사 관련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주무관 김현주 민간위탁관리팀장 최영하 조직담당관 10/07 조성호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27407 ( 2022.10.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7 /전송 02-2133-0822 / kimhj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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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3년 회계감사 대상 사무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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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민간위탁 회계감사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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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민간위탁 통합회계감사 대상사무 확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27407 생산일자 2022-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주 (02-2133-6747) 관리번호 D00000463869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