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초소방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점검 점검실시 계획

“흔들리지 않는 양심!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서 초 소 방 서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 목 서초소방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점검 점검실시 계획 1. 관련 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영상정보처리기기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예 : CCTV, 네트워크카메라 등) ※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파이어캠, 구급 웨어러블캠, 구급차CCTV 등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제27조 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 라. (소방청) 소방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영상정보 관리가이드 10.(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자체점검 실시 마. 안전지원과-32792(2022.9.16.)호 "2022년 영상정보처리기기(파이어캠, CCTV)운영 자체 점검 계획·알림" 2. 개인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소방관서(부서)별로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운영·관리방침 수립,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의 법적 의무 및 절차를 준수여부를 붙임 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실시 후, 실시한 자체점검표를 10월 11(화)일까지 소방행정과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점검개요 가. 점검대상 : 소방관서별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구급차 캠,구급차cctv, 청사cctv, 파이어캠, 드론) 나. 점검기간 : 2022. 10. 7.(금) ~ 2022. 10. 10.(월) 다. 자체점검 : 해당기관(부서) 개인정보보호책임자(확인자), 개인정보보호담당자(책임자) ※ 점검결과 본부 정보시스템팀장 및 전문위원 확인 라. 주요 점검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수립 및 공개 현황 -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 현황 - CCTV 안내판 설치 및 필수항목 기재 여부 - CCTV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현황(관리대장 확인) 5. 행정사항 ○ 자체점검 결과제출 및 현장점검 시 협조 : 해당기관(부서) 붙임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점검 점검표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우면119안전센터장, 잠원119안전센터장, 서초119안전센터장, 양재119안전센터장, 방배119안전센터장,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권용준 장비회계팀장 代조현준 소방행정과장 10/07 마성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6655 ( 2022.10.07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seocho 전화 02-6913-7724 /전송 02-843-7119 / redhooa20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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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소방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체점검 점검실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6655 생산일자 2022-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용준 (02-6913-7724) 관리번호 D00000463884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