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중랑물재생센터 차집관로 및 하수시설 준설공사(연간단가)』하도급 사전승인 요청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5255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송진수 안종필 10/07 윤창진 『2022년 중랑물재생센터 차집관로 및 하수시설 준설공사(연간단가)』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10.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2022년 중랑물재생센터 차집관로 및 하수시설 준설공사(연간단가)』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 검토 보고 『2022년 중랑물재생센터 차집관로 및 하수시설 준설공사』계약업체가 제출한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건에 대한 검토 보고임 1 사업개요 ○ 공 사 명 : 중랑물재생센터 하반기 차집관로 준설공사(연간단가) ○ 공사기간 : 2022. 9. 19. ~ 12. 28. ○ 계약업체 : ㈜더블유이엔지 대표 지명건 ○ 계약금액 : ○ 공사개요 : 차집관로 준설 5,200㎥, 부대공 1식 2 검토내용 ○ 하도급 계약 예정사항 하도급 업체명 업종 및 등록번호 하도급 공종 하도급 대상금액(원) 하도급 예정금액(원) 하도급율 ○ 직접시공 예정사항 도 급 업체명 총도급액 (원) 검 토 내 용 검토결과 도급자 직 접 시공비율 (직노+간노)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 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도급 총노무비 적정(30%이상) ※도급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직접시공 총노무비 비 율 ○ 세부 검토사항 검토사항 검토 내용 검토 결과 비고 하도급 업종 “상하수도공사”로 하도급 업종에 적합함 (99-13-1)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일괄하도급 여부 부분 하도급임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②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전문건설 업종 하도급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직접시공비율 도급액 3억이상 10억원미만 : 30%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28조의2제1항 비율) (50.5%)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0조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3 검토의견 - 관련 법규 검토 결과 하도급 계약이 적정한바 승인 통보코자 함. 붙임 1. 하도급 사전승인 관련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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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중랑물재생센터 차집관로 및 하수시설 준설공사(연간단가)』하도급 사전승인 요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시설보수과
문서번호 시설보수과-25255 생산일자 2022-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진수 (02-2211-2687) 관리번호 D0000046391053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운영 > 차집관로공사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