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하반기(동절기)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547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안승현 유희장 심우성 10/07 오재경 협 조 현장대응단장 이근철 지휘1팀장 황영대 2022년 하반기(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 2022. 10.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도 하반기(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동절기 대비 소방용수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정비 계획임 Ⅰ 추진 배경 관련 법령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소방용수·지리조사 실시) ?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0조(비상소화장치의 조사) ? 소방공무원 근무규칙 제31조(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 市 재난대응과-34803(2022.9.30.)「“22년 하반기(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조사·정비 계획 알림」 추진 목적 ? 유사시 안정적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소방용수시설 정밀 점검 ? 겨울철을 대비한 선제적 조치, 지리조사 병행 실시로 재난대응 태세 강화 Ⅱ 시설 현황 소방용수시설(공설) : 1,351개소 (‘22.9.30.) 합계 소계 (지상+지하) 소화전(99.70%) 저수조 (0.22%) 급수탑 (0.07%) 지상식(24.1%) 지하식(75.5%) 1,351 1,347 326 1,021 3 1 비상소화장치 : 29개소(분리형 22, 일체형 7) ※호스릴 2 (‘22.9.30.) 부 서 계 현장대응단 시흥 29 17 12 비상소방용수 : 9개소(현장대응단7, 시흥2) 하천, 사설저수조 등 (‘22.9.30.) Ⅲ 추진 계획 기 간 : 2022. 10. 11.(화) ~ 11. 30.(수) 조사구분 : 일제 조사·정비(동절기 대비) 조사대상 : 1,389개소 ? 공설 소방용수시설 : 1,351개소(소화전, 저수조, 급수탑) ※ 사설 소방용수시설은 소방활동 자료조사 등에 의한 자체적 관리 ? 비상소화장치 : 29개소 ? 비상소방용수 : 9개소 ※ 추가 및 폐쇄 등 변동사항 정비 후 현황 제출 조사방법 :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자체계획 수립 추진 ? 대응총괄팀 일제조사전 조사방법 등 순회교육 실시 - 일시: 2022. 10. 7.(금) 14:00 ~ 16:00 Ⅳ 중점 추진사항 중점추진사항 ○ 소방용수시설 119행정정보시스템 정보(위치,사진 등) 최신화(성과평가 지표) ○ 소방용수시설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단속병행 적극추진 -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병행 적극추진 - 시설주변 토사 및 쓰레기 투기방지·제거 등 환경정리 병행 실시 ○ 비상소화장치 설치·관리의 법적근거 신설에 따른 관리체계 정비 ※「소방기본법」 제1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 「비상소화장치의 설치 및 관리기준」(‘18. 6. 27.시행) - 비상소화장치 상시 신속 사용 가능 상태 유지(수관 연결 상태 등 확인) - 비상소화장치 외부 및 내부 청결 상태 유지 등 - (비상소화장치 외부 스티커 제거, 내부 먼지 및 거미줄 제거 등) ○ 신규 도색 대상 소화전 파악(2019∼2022년, 2022년 하반기 실시예정대상 제외) ○ 소방용수시설과 밀집한 주차구획선 파악(구청 협의해 삭선 예정) ○ 소화전 신형 맨홀 교체실적 조사 소방용수시설 조사·점검 ? 소방용수시설 출수 확인을 통한 정상작동 여부 - 소화전 몸통, 관구, 스핀들 개폐 여부, 주요부분 중점 확인 - 구조·용량·수압·수심·수량의 감수 여부, 지반에서 수면과의 거리 - 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매몰, 단수, 임시폐쇄 현황 등 관리 철저 ? 소방차량의 진입가부 및 사용상 장애요인 현지 시정조치 - 소방용수시설 주변 5m 이내 주?정차금지 단속 적극 추진 - 소방용수시설 주변 노점, 장기 적치물 등 즉시사용 장애요인 제거 - 시설주변 토사 및 쓰레기 투기방지·제거 등 환경정리 병행 실시 ? 소방용수시설 위치 및 보조시설 설치 상태 확인 - 소방용수시설의 정확한 위치 관리를 위한 위도·경도 좌표 파악 - 지상식 소방용수시설 보호대 관리상태 확인(사용상 장애여부 등) - 뚜껑의 지반 침하 지상돌출로 인한 차량 운행, 보행장애 여부 등 비상소화장치 조사·점검 ? 비상소화장치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파악 - 비소함 적재비품 부족수량 파악 및 보충 - 비상소화장치와 소화전 연결 환경 및 방수 가능성 확인 - 분리형 비상소화장치의 소화전과 거리, 연결가능성 등 파악 - 장치함 외부 사용방법(픽토그램) 관리상태 및 적정 여부 확인 - 비상소화장치 내용물(①비상소화장치함, ②소방호스 ③관창)의 검정 - 비소함 동결방지를 위한 외관점검 및 잔수제거(펌프, 배관, 릴호스내 잔수 제거) ? 비상소화장치의 사용 장애 요인 제거 - 즉시 방수를 위한 적정 내용물 비치 여부, 수관 등 보관 상태 확인 - 장치함 내·외부 적치물 제거, 잠금장치·파손 등 사용상 장애요인 확인 ?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 유사시 대비 지역별 주민 자위소방능력 배양 - 119 화재 신고 및 소방차 유도요령 교육 병행 - 비상소화장치 설치 목적·용도 안내 및 불법 주·정차 방지 홍보 등 ? (전통시장) 전통시장은 안전관리자 및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활용 훈련 실시 ? (기타지역) 인근 시민, 상인, 관계자 및 의용소방대 참여 활용훈련 실시 ? 인근 주민으로서 훈련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에게는 사용법 리플릿 등 배포 ☞ 훈련 실시 후 119행정정보시스템에 결과입력 철저 지역주민 비상소화장치 사용방법 교육?훈련 119행정정보시스템 비상소화장치 훈련결과 입력 화면(예시) 소방용수시설 ? 비상소화장치 동결 방지 <보온조치> [ 동결현상 ] 물은 통상 0℃ 이하가 되면 얼음으로 되는 성질을 가지며 이를 동결이라 함. 동결로 이어지려면 유동성이 없어야 하며, 물이 얼 때는 약 9%의 체적팽창을 야기시켜 밀폐된 장치에 있어서는 약 250㎏/㎠ 이상의 높은 압력을 발생시켜 기기를 파손시키거나 기능을 상실케 함 소방용수시설 ? 추진방안 - (보온조치) 보온 취약 소화전 제수변 ? 관로 점검 및 보온재 투입 - (잔수제거) 소방용수시설 조사 또는 사용 후 배관 내 잔수 완벽히 제거 ? 동절기 제수변 관리방법 - 규정대로 설치된 시설은 개폐와 상관없이 동파될 우려는 없으나, 소화전 노후도 ? 주변환경 ? 지역 특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개방 또는 폐쇄 선택 ※ 동절기 제수변 개방 ? 폐쇄 장단점 비교 ☞ 붙임 참조 비상소화장치 ? 주요사례 - 비상소화장치 사용 후 호스 내 잔수로 인하여 호스동결 발생 - 가압펌프 내 잔수가 동결 ? 팽창되며 펌프 부속품 파손 ? 추진방안 : 겨울철 일제조사 시 잔수 여부 외관점검 및 잔수제거 ※ (필요시) 의용소방대원 등 활용하여 제거(제거요령 별도 교육) ? 세부요령 : 배관 ? 릴 호스 내 잔수 제거 - (릴 호스) 관창 분리 후 호스를 끝까지 전개하여 잔수 제거 ※ 호스릴 잔수 제거 젠더(공기호흡기 압력 이용) 구입 및 활용 가능 성동, 중랑 등 소방서 특수시책 추진 사례(정책제안 게시판 8863호 등) 참조 - (배 관) 호스 분리 후 배수밸브 개방 펌프 내 잔수 (배수밸브 개방) 호스-소화전간 잔수 (호스분리 후 제거) 호스 내 잔수 (전개 후 제거) 노후 소화전 조사 ? 대 상(1992.1.1. 이전) : 소화전 324개소 (현장대응단213, 시흥111) - 자체 계획에 의거 점검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 결과 제출 ※ 노후대상 선정 기준 : 지방공기업법 수도 시설물의 내용연수 30년 준용 (소방법령 상 소화전 내용연수 및 노후기준 없음) ? 노후 소화전 관리 - 연 2회 정밀조사 시 상태에 따라 A~D 등급으로 분류 : A(이상없음), B(상태양호), C(중점관리/향후교체), D(교체필요) - 자체 조사 실시 후 등급별 재분류 및 개선 설치된 소화전은 차후 노후 소화전에서 제외 ☞ 119행정정보시스템 내 기본정보 ‘개선설치일’ 항목 활용 (재난대응 ? 소방용수 ? 용수기본관리 ? 소방용수/비상소화장치 ? 기본정보) ※ 변경사유 : 교체·이설 등 사유로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신형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최초설치일 기준으로 분류 시 노후 소방용수시설(30년 이상)으로 구분되는 등 실제 설치현황과 상이한 경우 발생 【 적용 예시 】 1) 소화전/비상소화장치의 위치는 변동 없으나 실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노후 소화전 교체, 형식변경, 비상소화장치 함 교체·호스릴 개선 등 (맨홀만 정비한 경우 제외)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2) 소화전/비상소화장치가 이설되면서 신형으로 교체된 경우 : 최초설치일은 그대로, 개선설치일 및 이전설치일에 신형 변경일자(확인일자) 기입 적수발생 방지 일제조사방법 교육 ? 기 간 : 2022. 10. 11.(화) ~ 11. 30.(수) ? 교 관 : 부서별 소방용수담당 ? 교육대상 :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전 직원 ? 교육내용 - 적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점검 동영상 시청 및 적수발생 사례 교육 - 소화전 점검 중 제수밸브 착오에 의한 다른 시설 밸브 조작(확인 철저) [ 소화전 밸브 개폐 방법 ] ? 밸브 개방시 : 소화전용 밸브(①) 개방→제수변 밸브(②) 서서히 개방 ? 밸브 폐쇄시 : 제수변 밸브(②) 서서히 폐쇄→ 소화전용 밸브(①) 폐쇄 ※ 제수변 밸브 및 소화전용 밸브 완전 폐쇄 여부 반드시 확인 ⇒ 소화전 점검 동영상 [소방웹하드-금천소방서-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소방용수폴더]에 업로드 소화전 맨홀 현황 조사 ? 대 상 : 소화전 1,347개소 (지상식 326,지하식 1,021) ? 내 용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별표2) 변경으로 인한 소화전 맨홀변경 완료 대상 조사 변경 전 디자인 변경 후 디자인(소방기본법 개정으로 변경) 지리조사 병행 실시 [ 지리조사 내용 ] - 소방대상물에 인접한 도로의 폭 ? 교통상황 - 도로 주변의 토지의 고저 ? 건축물의 개황 - 그 밖에 소방활동에 필요한 지리에 대한 조사 최우선 파악 필요 대상 ? MDT(네비게이션) 상 도로가 표출되지 않거나 지번 직근까지 안내하지 못 하는 곳 ? 잘못 진입 시 출동차량 전반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곳(좁은 도로, 고지대, 계단 등) ? 긴급자동차 특례에 따라 MDT 안내보다 경로 단축이 가능한 곳(좌?우회전, U턴, P턴, 일방통행로 등) ? 지리조사부 작성 및 전파 - (사유발생) 관내 도로공사, 재개발 등 특이사항으로 인한 출동장애요인 발생 시 - (안전센터) 지리조사부(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작성하여 재난관리과 보고 ※ 도로공사 및 보수공사, 공사기간, 공사구간, 불통사유 및 약도 등 기입 - (소 방 서) 출동여건 변동사항 전 직원 공지 및 인접 소방서, 본부(방재센터) 통보 ? 지휘관의 의무 - 현장지휘관은 관내 고지대, 소통불가 지역 등에 대한 지리조사, 순찰, 현지적응훈련이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철저 - 관내 지리에 변동상황 발견 시 즉시 전 직원에게 공지하는 등 조치사항 ※ 재난대응과-29453(’22.7.26.)호 “신속·정확한 현장 도착을 위한 지리조사 개선 방안 알림” 참고 주의사항 다용도 제수변(소화전) 조사 금지 다용도 제수변은 수도사업소에서 수도배관상 유량 및 수압측정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여 유지·관리하는 시설로써 소방서에서 관리하지 않음. 이에 다용도 제수변을 잠글 시, 상수도 주배관이 막혀 그 일대가 단수가 되는 현상 발생. ※ 다용도소화전에 대한 관리 및 보수는 수도사업소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화재발생 시 사용하는 수도사용료는 소방서에서 소화전 사용료로 지불 ※ 금천관내 다용도 소화전 해당사항 없으나, 다용도 소화전 발견 시 출수금지 점검 후 결과조치 ? 경미한 사항 즉시 시정 및 현장조치 불가능 사안 보수 의뢰 (수도사업소) [ 소방용수시설 보수 우선순위 ] ? 1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불) ? 2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불) 소방용수시설 ? 3순위 : 화재취약지역 내 고장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연결 소화전(사용가) ? 4순위 : 그 외 지역 고장(사용가) 소방용수시설 화재경계지구, 소방차 진입 곤란?불가지역 등 ※ 기타 민원유발 소방용수시설은 소방서 자체판단하여 보수 우선순위 지정 - 소방용수시설의 중요도,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 지정 의뢰 - 보수비가 신설보다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 폐전 (수도사업소 의견 첨부) - 도로공사 등으로 매몰, 파손, 임의철거 된 경우 원인행위자가 보수토록 조치 ?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장애되는 주차구획선은 자치구에 제거 요청하고 결과 제출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방용수 현황 현행화 및 변경내용 수정 입력 Ⅳ 행정 사항 현장대응단과 시흥119안전센터는 자체계획「2022년 하반기 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수립 추진 자체 계획 수립 시 직원의 건강관리(휴게시간 보장) 및 출동력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조사기간 및 시간을 조정 ※ 당번근무 후 연속하여 비번일 초과근무 금지 ※ 구조·구급대원의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는 각 소방서의 소방용수시설 조사대상과 조사인원의 차이가 크므로 각 부서에서 판단하여 실시 [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 ] 4. 근무일과 근무시간 다. 외근 소방공무원의 당번 근무시 기준 근무(휴무)시간은 별표1 「근무형태별 월간 근무일(시간) 및 휴무시간 산정 비교표」에 따르며 교대제 근무자는 1당번 근무시 평균 24시간 이상의 휴무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이 경우 휴무시간 배분은 교대제 근무 유형별로 달리할 수 있음 정밀조사 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붙임 및 일제조사 요령 동영상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 조사의 실효성 확인차 기간 중 본부 불시점검 예정으로 복무 관련 일탈1)및 일제조사 소홀 사항2)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1)근무지 이탈, 출장 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부당 수령 등 2)소방용수시설 · 비상소화장치 허위(부실) 점검 모든 현황은 소방행정정보시스템과 일치 되도록 현행화 ※ 119행정정보시스템 소화전 사진 및 위치정보 현행화 철저(성과평가 사항) 소방차 통행로 노면표시 및 태양광 조명블럭 병행 조사 소화전 도색·보온대상 및 신형맨홀 조사 소방용수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관리상태 점검 및 필요 시 보고 ※ 재난대응과-17681(2021.8.26.)호『소방시설 주변 적색노면표시 관련 법령 안내』 의용소방대 동원 필요시 부서(센터)별 여건을 고려하여 자율선택 비상소화장치 적재 비품 소요량 별첨 서식에 의거 2022. 11. 1.(화)까지 보고 조사결과는 별첨 서식에 의거 2022. 12. 2.(금)까지 보고 붙임 1.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요령 등 각 1부. 2. 일제조사 보고서식 1부. 3. 비상소화장치 적재 비품 소요량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55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요령 등.zip

    비공개 문서

  • 2. 22년 동절기 소방용수시설 일제조사 결과(00센터).xlsx

    비공개 문서

  • 3. 비상소화장치 적재 비품 소요량.xls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하반기(동절기)소방용수시설 일제 정밀조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547 생산일자 2022-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6981-6443) 관리번호 D000004638969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