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하천구역내 국유재산 매각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하천구역 내 국유재산을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처분할 수 있는지 설명’을 요청해 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천구역 내 국유재산 중 공공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행정재산은 「국유재산법」 제27조에 따라 처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하천법」제84조에 따라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폐천부지)는「국유재산법」제40조의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일반재산이 된 경우「국유재산법」제41조에 따라 처분 또는 제48조에 근거하여 매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치수안전과 채리나 주무관(☏02-2133-3898)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채리나 청계천관리팀장 김영진 치수안전과장 10/07 손경철 협조자 시행 치수안전과-3497 ( 2022.10.0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898 /전송 02-2133-1044 / rina908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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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8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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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638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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