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 검침장애에 따른 원인물 해소 요청(서교동) 1. 고객님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사용(소유)하시는 주소의 수도계량기가 적치물(가구, 물품, 집기류 등)로 계량기 검침 및 교체 등 상·하수도요금 조정업무에 지장이 있사오니, 3. 이 안내문을 받아 보시는 즉시 검침장애 원인물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수도계량기의 검침 및 유지 관리를 방해하거나 훼손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0조 및 제43조 규정에 의거 정수처분 등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요금과 담당자 에게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기곤 요금관리1팀장 代노찬두 요금과장 10/07 서경란 협조자 시행 요금과-36251 ( 2022.10.07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4층 요금과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94 /전송 02-3146-3639 / khg5633@seoul.go.kr / 부분공개(6)
26953305
20221008051007
본청
요금과-36251
D00000463824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