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법률자문결과 보고 1. 목동사업과-24792(2022.09.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료의 감면)제4호 "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별표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 과 관련하여 개정(2019.3.28.)된 조항의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해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시 법률지원담당관으로 부터 지정받은 외부 법률자문 변호사의 자문의견을 정리하여 보고 드립니다. 가. 자문요지 ○ “체육시설 조례” 중 관내의 명확한 범위 - 관내의 범위는 야구대회에 참석하는 서울시에 속한 모든 초·중·고를 관내에 해석해야 하는지, 서울시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을 하는 대한야구소프트협회(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78 한국야구회관빌딩 4층 소재)를 관내로 해석하여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지 명확한 정의 및 해석이 필요함. ○ 관내를 서울시에 속한 모든 초·중·고로 해석한다면 전국대회에 참가하여 관내 팀과 경기를 치루는 타지역 참가팀을 포함하여 대회 전체기간에 대하여도 전용사용료 50% 감면 요율 적용 가능한지? - 타지역 팀에 대해 전용사용료를 100분의 30 감액 규정이 있음 나. 변호사 답변요지 ○ 학교운동부 선수의 체육활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와 엘리트 체육선수 기반 강화를 위해 신설된 “체육시설 조례”제10조 제4호의 취지에 비추어, 관내 팀이 전국대회에 참가한 경우 이 전국대회는 조례 제10조 제4호에 규정된“관내 초·중·고 학교운동부 경기”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가. 붙임 1. 신월야구공원 전용상요료 조례개정 변경내역 1부. 2. 법률자문 안건 1부. 3. 자문회신 1부. 끝. 주무관 전창수 주무관 代김원태 신월야구공원관리팀장 윤미란 목동운동장관리팀장 김규태 목동사업과장 10/07 문상규 협조자 시행 목동사업과-25478 ( 2022.10.07 ) 접수 ( ) 우 07990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로 939, 목동운동장 목동사업과 (목동) / http://stadium.seoul.go.kr 전화 02-2640-3811 /전송 02-2649-7145 / eve2@seoul.go.kr / 부분공개(5)
26953238
20221008051007
본청
목동사업과-25478
D0000046389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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