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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급수지역(관악구 성주암) 급수공급방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5492 결재일자 2022. 10. 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윤혜정 장기덕 송헌영 김권기 10/07 이대현 협 조 미급수지역(관악구 성주암) 급수공급방안 검토 보고 2022. 10. 급수부 (급수설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미급수지역(관악구 성주암) 급수공급방안 검토 보고 관악구에 위치한「성주암」에서 현재 사용중인 지하관정의 오염으로 인한 상수도 공급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검토배경 ㅇ 성주암은 지하수를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해왔으나, 지하관정의 오염으로 식수로 사용이 불가함에 따라 급수 공급 요청 - 성주암은 관악산 내 전통사찰로 많은 시민과 신도가 방문하고 있으나 지하수 오염 및 철분 과다 함유로 식수 및 생활용수의 기능 상실 ※ 성주암 신도수 : 약 1만명(월 15회 이상 법회), 관악산 이용 시민 : 2~3만명(공휴일 또는 행락철, 2022년 관악구 구정백서) Ⅱ 현황 및 추진경과 □ 미급수지역 현황 ㅇ 사 찰 명 : 성주암(한국불교 태고종) ※ 2006.12.14. 전통사찰 등록(관악 제4호) ㅇ 위 치 : 관악구 신림동 198(표고 150m) - 지역/지구(행위제한) : 자연녹지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개발제한구역 - 건축개요 : 3개동, 연면적 448.42㎡(건축허가 : ’83. 3. 26. / 사용승인 : ’08. 1. 10.) ㅇ 급수실태 : - ※ 신림6배수지 급수구역(공급가능 표고 90m)에서 공급하여야하나, 표고가 높아 급수공급 시 별도의 증압시설 필요 ▲ 지하수 관정 (배관이 막혀 별도 노출배관 연결) □ 관련 추진경과 - Ⅲ 검토내용 □ 계량기 설치 위치 검토(안) ㅇ ’20년 수도조례(제40조) 개정, 급수설비 관리 주체를 기존의 수도계량기 설치 위치가 아닌 대지경계선 기준으로 구분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ㅇ ’13년 최초 검토된 급수공사시행 범위 재검토 - 현행 조례는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만 수도사용자 등에게 관리책임이 있고, 대지 밖의 급수설비는 사업소에서 관리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기존 개정(2020. 5. 19.) ① 대지 경계선 안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 밖에 계량기가 설치되는 경우 그 계량기까지의 관리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ㅇ 계량기 설치 위치는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을 기준으로 하나, 조례상 도로에 대한 정의 또는 제한 규정이 없어 규정 적용에 혼선 발생 - 고지대 사찰 주변은 오랫동안 이용된 현황도로로 도로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계량기의 설치위치) ① 계량기의 위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이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 검토결과 현황도 신림동 198 당초 변경 급수공사 시행범위 당초 변경 비고 ㅇ 급수 공급의 지점이 되는 계량기 설치(급수관 부설 범위)는 건축법상 대지(건축물대장)인 신림동 198에 설치함이 타당 - 급수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소와 성주암에서 급수설비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계량기 설치 위치 조정 및 협약 체결 등의 방안 고려 필요 ※「건축법」에서는 대지의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건축이 가능하며, 도로를 별도로 규정하여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되어 온 현황도로를 도로로 인정(공고)함 【 건축법 관련 규정 및 용어 】 ◆ 대지(垈地) : 건축물 또는 주택단지 등의 건설의 대상이 되는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음 ※ 필지(지적공부) :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 1개의 필지에 1개의 지번과 지목 부여 ◆ 도로(건축법) :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 ※ 막다른 도로는 너비를 별도로 규정 -「국토계획법」,「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변경) 고시가 된 도로 - 현황도로 :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관련 법령에 따라 신설(변경) 고시가 되지 않은 도로, 건축 허가(신고) 시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도로로 공고하여 인정할 수 있음 ㅇ 본부에서는 시민과 관람객들이 안전한 아리수를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급수취약지역인 고지대 사찰에 수돗물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중임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공사내역 비고 급수공사 (건수) 사업비 (백만원) ※ 상수도가 연결되지 않은 고지대 사찰에서는 계곡물, 빗물 등을 음용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나, 최근 이상기온으로 인한 갈수기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이에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고 있음 ㅇ 또한 전통사찰에 상수도관을 통한 안생활용수 공급으로 우리 시의 소중한 전통문화 자원을 안전하게 보존·관리하는데 협조 필요 - 성주암은「전통사찰법」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 및 등록된 사찰로써,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방용수의 역할을 겸할 수 있음 Ⅳ 조치계획 □ 성주암 급수 공급 ㅇ 성주암 급수공사 시행(남부수도사업소) - 건축물대장상 대지인 신림동 198(1,798㎡)까지 급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시행 ※ 실질적인 계량기 위치는 검침 등의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음(조례 시행규칙 단서조항) - 급수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사 후 시설물 관리전환 협약 등 필요한 조치는 급수처의 수돗물 사용 실태를 고려하여 해당 사업소에서 판단 ㅇ 급수공사 승인 및 시행 시 검토사항 - 토지사용승낙 및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등 점용·행위허가 선행 필요 - 공원 내 내부배관(관악구청 소유) 분기에 따라 관악구청과 협의 필요 · 공원 적정 수압 공급, 공제수전(수도요금), 자체 가압시설 전기요금 부담 등 - 급수관 동파 방지를 위한 조치 검토 및 안내 □ 급수공사업무 시행지침 개정 검토 ㅇ 붙임 성주암 위치도 및 현황도 1부. 끝. 참고자료 관련규정 ㅇ 수도법 제39조(급수 의무)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급 거절의 사유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ㅇ 수도법 시행령 제32조(급수설비의 관리자)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급수설비는 그 설비의 위치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급수설비 : 수도사업자 2.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설비 : 다음 각 목의 자 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나. 가목의 급수장치 외의 급수설비 :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제53조의3(수돗물의 공급 거절)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공급을 거절해서는 아니 된다. 1. 수도시설의 파괴 또는 고장 등의 사유로 수돗물의 정상적인 공급이 어려운 경우 2. 정수시설의 교체 또는 오작동이나 유해물질의 유입 등의 사유로 법 제26조에 따른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등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ㅇ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으려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제9조(급수설비의 귀속 및 비용부담) ① 급수설비 중 계량기와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 소유로 하되, 계량기가 대지경계선 밖에 설치된 경우는 대지경계선부터 계량기 전까지의 시설물은 수도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공동주택에 설치된 호별 계량기에 대하여 자체관리를 원하는 경우의 호별 계량기는 수도사용자등의 소유로 한다. ②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제40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대지경계선 안의 급수설비 관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하고 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 관리는 시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5.19> ② ~ ⑤ (생략) ⑥ 급수설비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ㅇ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시행규칙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9조(계량기의 설치위치) ① 계량기의 위치는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이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공지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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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급수지역(관악구 성주암) 급수공급방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25492 생산일자 2022-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혜정 (02-3146-1474) 관리번호 D000004638229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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