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권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권자)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공개모집 공고권자”민원(접수번호)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선거관리위원 지원자가 없어 미구성 상태로 향후 선거관리위원 위촉관련 1.모집 공고권자, 2.임기시작일, 3. 연임중인 선거관리위원도 재위촉 가능 여부 문의 나. 답변내용 - 회신1)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제47조 제2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등 직무대행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회장의 직무대행, 관리사무소장 순으로 공개모집 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신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5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준칙 제48조 제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별도의 예외규정이 없다면, 관리규약 및 공고일에 명시된 일자를 임기시작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신3) 준칙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은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거관리업무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한 사람을 선거관리위원으로 2회 이상 연달아 위촉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수차례의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는 경우, 원활한 선거관리업무 추진을 위하여 준칙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단서 조항을 추가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8.17일 개정된 준칙 제48조 제2항 제2호에서는 2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정원에 미달된 경우 연임자도 신청할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 김미영 주무관(☎02-2133-729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미영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10/0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98 ( 2022.10.06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1 /전송 02-2133-0755 / kmyg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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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 (국민신문고,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권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698 생산일자 2022-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영 (02-2133-7291) 관리번호 D000004637282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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