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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안) 상정계획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2684 결재일자 2021. 10.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괄계획팀장 동남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이은중 이기호 김성기 代김희갑 10/29 서성만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안) 상정계획 2021. 10.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의 교환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입안 개요 > ? 안 건 명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 위 치 : 강남구 삼성동 171 외 2필지 (서울의료원 부지 특별계획구역) ? 면 적 : 31,543.9㎡ (서울의료원 부지 특별계획구역) ? 도시계획 사항 (서울의료원 부지 특별계획구역) ○ 용 도 지 역 : 준주거지역 ○ 특별계획구역명 : 서울의료원 부지 특별계획구역 ? 상정내용 ○ 획지 분할 (①13,791.8㎡ ②17,752.1㎡ → ①18,030.45㎡ ②13,513.45㎡) ○ 특별계획구역 분할 (31,543㎡ → (북측)18,030.45㎡ (남측)13,513.45㎡) ○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지침 변경 (본문 참조) ? 추진경위 ○ ’15.5.21.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 서울의료원 특별계획구역 분리, 용도지역 변경(2종일반(7층)→준주거) ○ ’16.9.8. :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제2016-280호) 서울의료원 부지 획지 분할, 회의장 제외, 전시장 지하설치 인정 등 ○ ’18.12.~’20.8. : 주택공급계획 발표(서울시, 국토교통부)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주택 3,000호 공급 ○ ’21. 3.31. : 조정서 체결 (권익위 조정에 의한 3자 교환방식)(공공개발기획단) 조정서 체결 이후 LH와 교환대상지 협의·결정 추진 ○ ’21. 7.30./8.10. : 교환부지 합의 (공공개발기획단)-LH) 교환부지는 서울의료원(남측) / 준주거지역, 서울시 용적률체계 적용 ○ ’21.8.24. : (舊)서울의료원(남측) 시유지 교환 계획 수립(시장 방침, 공공개발기획단) ○ '21.10.7.~10.21. : 주민열람공고(10.7 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획 지 비 고 구분 위 치 필지면적(㎡) 대지면적(㎡) 기정 삼성동 171대 171-56대 ① 13,791.8 31,543.9 ?특별계획구역 (서울의료원부지) 삼성동 171-1대 ② 17,752.1 변경 삼성동 171대 171-56대 171-1대 18,030.45 18,030.45 ?특별계획구역 (서울의료원부지(북측)) 변경 삼성동 171-1대 13,513.45 13,513.45 ?특별계획구역 (서울의료원부지(남측)) 구분 도면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기정 ④ 서울의료원부지 특별계획구역 삼성동171, 171-56, 171-1 31,543.9 변경 ④ 서울의료원부지(북측) 특별계획구역 삼성동171, 171-56, 171-1 일부 18,030.45 ⑤ 서울의료원부지(남측) 특별계획구역 삼성동171-1 일부 13,513.45 기 정 변 경 구 분 기 정 변 경 서울의료원 특별계획구역 서울의료원 특별계획구역(북측) 서울의료원 특별계획구역(남측) 획지 ?삼성동 171대, 171-56대, 171-1대 ?삼성동 171대,, 171-56대, 171-1대 ?삼성동 171-1대 면적 ?31,543.9㎡ ?18,030.45㎡ ?13,513.45㎡ 용도지역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주거지역 건축물에 관한계획 용도 지정 용도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3,000㎡이상,지하설치면적 인정)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관광숙박시설 좌동 ※별도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변경예정 ? 업무시설 (오피스텔 제외) ? 공동주택 (지상연면적20%~30%, 주민공동시설 포함) 권장 용도 전층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관광숙박시설 부대시설로 회의·컨벤션 시설 (1,500㎡이상) ?문화및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전시장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집회장(회의장 한함) 특정층 ?특정층 가로활성화 용도 ?특정층 가로활성화 용도 불허 용도 ?전층 불허용도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공장시설,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단, 주유소 제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특정층 불허용도 : 숙박시설(단, 관광호텔 제외) ?전층 불허용도 ?단독주택 ?숙박시설 ?이하 좌동 밀도 건폐율 ?60%이하 좌동 ?60%이하 용적률 ?기준 200% 이하/허용 330% 이하 /상한 400% 이하 ?기준 200%이하/허용 330%이하/상한 400%이하 관한계획 기타사항에 공공보행통로 ?1개소 : 폭 3m(舊한국감정원변) ?1개소 : 폭 6m(서울의료원 부지 북측) ?1개소 : 폭 3m(舊한국감정원변) 공개공지 - ? 공개공지 3개소 위치지정 - 폭 5m(봉은사로114길변)/폭 5m(탄천서로변) - 폭 6m(서울의료원 북측 경계) ? 공개공지 1개소 위치지정 - 공공보행통로와 봉은사로114길의 결절점 차량출입 불허구간 ?봉은사로 및 탄천서로변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좌동 좌동 도시기반시설 ?획지면적의 14% 이상 -도로 확폭 5m, 공공공지 위치 지정(주보행축 연계) ?획지면적의 14% 이상 -도로 확폭 5m, 공공공지 위치 지정(주보행축 연계) ?도로 확폭 5m 제출자 제출의견(주요내용) 조치계획 반영 여부 김○○ 외 8,214명 ? 서울의료원 부지 공공임대주택 건립 반대. 당초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업무시설과 이에따른 부대시설로 건설 필요 ? 송현동 부지와 서울의료원 부지 맞교환 반대. 맞교환 하더라도 송현동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건립, 서울의료원 부지는 문화공원으로 조성 ? 현대차GBC 105층 원안대로 건설 필요 ? 영동대로 지하 환승센터 축소 반대 ? 대치동 세택 옆 부지 임대주택 반대 ? 市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송현동 부지와 교환은 예정대로 진행 ?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하여 부지 내 일부(20~30%) 공동주택 도입 필요 ? 이 외에 금번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없는 사항은 별도 조치 필요 미반영 송○○ 외 5명 ? 서울의료원 부지 원안대로 MICE 기능 위주로 추진 ? 서민주거 안정 등을 위하여 부지 내 일부(20~30%) 공동주택 도입 필요 미반영 구 분 접수건수 의견수 반영 미반영 소 계 6개 부서?기관 6건 5건 2건 서 울 시 3개 부서 3건 3건 - 강 남 구 2개 부서 1건 - 1건 송 파 구 - - - - 관계기관 1개 기관 2건 1건 1건 부서명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송파구 ? 별도의견 없음 - 추후 반영 부서명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시-LH 최종 합의한 LH 사업용도에 적합하도록 건축용도 반영 필요 LH 사업용도 : 업무시설, 청년창업지원공간, 창업지원주택 ?창업지원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유형 중 하나인 행복주택에 해당하므로 건축물 허용용도에 “공공임대주택” 명시 필요 ?지구단위계획의 용도계획은 건축법 상 용도로하며, 분양/임대를 구분하여 표기하지 않음 ?지정용도인 공동주택 범위 내에 있으므로 추후 세부개발계획 및 주택사업계획 수립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건축계획으로 반영할 사항임 미반영 붙임 : 1. 상정안 보조자료(B4)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 자료 1부. 3. 심의 발표 PPT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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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정안 보조자료(b4)_저용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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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상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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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발표자료pp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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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안)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2684 생산일자 2021-10-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중 (2133-8258) 관리번호 D000004395005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관리계획수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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