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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상정계획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2203 결재일자 2021. 10.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괄계획팀장 동남권사업과장 균형발전기획관 균형발전본부장 이은중 이기호 김성기 김승원 10/12 서성만 협 조 잠실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상정계획 2021. 10.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잠실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상정 계획 잠실종합운동장 내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청취를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 잠실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안) 입안 개요 > ? 안 건 명 : 잠실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안) ? 위 치 : 송파구 잠실동(잠실운동장) 일대 ? 면 적 : 414,205㎡ ? 도시계획 사항 ○ 용 도 지 역 : 자연녹지지역 ○ 도시계획시설 : 체육시설(운동장) ? 주요 상정내용 ? 추진경위 ○ ’14. 4. :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발표 ○ '15.5.21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잠실종합운동장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 확장 ○ '16.9. :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 잠실종합운동장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공공부문 시행지침 마련 ○ '19.4.~'21.7. : 잠실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마련 ○ '21.8.5.~8.20. : 주민열람공고(8.5. 공고) 및 관련부서 협의 ○ '21.9.7. : 시의회 의견청취(원안 가결) 1. 심의주문 ○ 2. 상정사유 구분 시설명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체육 시설 414,205.0 증) 44,601.0 458,806.0 1986.10.23 (건고시 제472호) 탄천동로 중복결정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경 변경후 총 계 414,205.0 증) 44,601.0 458,806.0 100.0 -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414,205.0 감) 414,205.0 - - - 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 증) 458,806.0 458,806.0 100.0 - 구 역 구 분 건물명 면 적 (㎡) 비 고 체육시설집적구역 ① 주경기장 300,771.5 실제 체육시설이 건축물로 유지·관리되는 구역 보조경기장 학생체육관¹? 데크시설 실내체육관 야구장 보조경기장 (철거예정) ② 제1수영장 34,591.8 제2수영장 체조관 ③ 학생체육관¹? (철거예정) 11,500.6 외부공간구역 ④ - 111,942.1 도로, 주차장, 풋살경기장, 파크골프장 등 건축물로 유지·관리되지 않는 구역 합 계 458,806.0 구 역 구분 번호 건물명 건물용도 건축면적 (㎡) 연면적 (㎡) 지상층 연면적(㎡) 층수 (지하) 비고 체육 시설 집적 구역 ① 1 주경기장 운동경기장 37,724.21 115,197.48 80,932.22 4(1) 2 보조경기장 운동경기장 2,300.00 598.04 598.04 2 3 학생체육관 운동경기장 10,555.55 24,649.36 3,656.31 2(4) 4 데크시설 업무·편의시설 16,843.83 82,239.92 11,723.56 1(4) 5 실내체육관 운동경기장 7,085.00 26,095.87 14,898.18 3(1) 6 야구장 운동경기장 20,741.00 59,229.75 57,669.42 3(1) 7 보조경기장 (철거예정) 운동경기장 2,057.00 2,057.00 2,057.00 1 ② 8 제1수영장 운동경기장 9,318.00 22,479.34 15,206.61 3(1) 9 제2수영장 운동경기장 4,739.00 6,119.81 5,233.89 2(1) 10 체조관 운동경기장 ③ 11 학생체육관 (철거예정) 운동경기장 6,273.17 11,471.12 10,095.91 3(1) 외부 공간 구역 ④ - - - - - - - 합 계 117,636.76 350,137.69 202,071.14 - - 구 역 구분 구역면적 (㎡) 건축면적 (㎡) 건폐율(%) 비고 법정 건폐율 계획 건폐율 관리 건폐율 체육시설 집적구역 ① 300,771.50 97,306.59 60% 이하 32.35 60% 이하 ② 34,591.80 14,057.00 60% 이하 40.64 60% 이하 ③ 11,500.60 6,273.17 60% 이하 54.55 60% 이하 외부공간 구역 ④ 111,942.10 - 60% 이하 - 20% 이하 합 계 458,806.00 117,636.76 60% 이하 25.64 50% 이하 구 역 구분 구역면적 (㎡) 지상층 연면적 (㎡) 용적률(%) 비고 법정 용적률 계획 용적률 관리 용적률 체육시설 집적구역 ① 300,771.50 171,534.73 150% 이하 57.03 150% 이하 ② 34,591.80 20,440.50 150% 이하 59.09 150% 이하 ③ 11,500.60 10,095.91 150% 이하 87.79 150% 이하 외부공간 구역 ④ 111,942.10 - 150% 이하 - 50% 이하 합 계 458,806.00 202,071.14 150% 이하 44.04 125% 이하 구 역 구분 계획높이(층) 관리높이(층) 비고 체육시설 집적구역 ① 지상 4층 ~ 지하 4층 4층 이하 ② 지상 3층 ~ 지하 1층 4층 이하 ③ 지상 3층 ~ 지하 1층 4층 이하 외부공간 구역 ④ - 2층 이하 합 계 - 4층 이하 제출자 제출의견(주요내용) 조치계획 반영 여부 이○○ ? 주변 주민들에게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편으로 서울종합운동장 교차로 (P.14 ③교차로)를 포함 정신여고, 우성APT 근접한 탄천동측도로 지하화 사업이 우선 진행 될 수 있도록 지하화계획 일정이 확정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람 ? 탄천동로 지하화 사업 및 교차로는 별도의 도로 개선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 잠실운동장과 연계된 도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로사업 부서에서 검토 예정 별도 검토 김○○ ? 한강과 운동장이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필요함 (예를들어, 한강변에도 운동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 계획변경으로 지역주민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궁금함 ? 금번 잠실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한강탄천과 연계하여 정비하는 것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 추후 탄천·한강을 정비시 잠실운동장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예정임 반영 구 분 접수건수 의견수 반영 미반영 별도검토 소 계 10개 부서?기관 16건 14건 - 2건 서 울 시 6개 부서 12건 11건 - 1건 강 남 구 - - - - - 송 파 구 3개 부서 3건 2건 - 1건 관계기관 1개 기관 1건 1건 - - 부서명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혁신도시 기획과 등 ?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잠실운동장 사거리 방향 보행축 추가 지정 검토 필요 - 잠실운동장 사거리 인근 상권 접근성이 저하되지 안도록 잠실사거리(지하보도) 등 주보행축 추가 지정 검토 필요 ? 추후 잠실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및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장래 교통 분석 및 인근 주거지 여건 반영한 출입구 위치계획 검토 - 교통성검토서 장래 교통수요예측(p25.)에서 전체 체육시설 좌석수 감소 (당초116,234석→103,221석)로 장래 교통수요 예측은 미수립되었으나, 향후 해당 구역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백제고분로 교통흐름 및 인근 주거지 여건을 반영하여 출입구 위치 검토 필요 ? 인근 상권으로 보행축 추가지정 및 주거지 여건을 반영한 출입구 위치 결정은 스포츠?MICE 민간투자사업 영역에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추후 민간투자사업 추진시 검토하여 반영 추후 반영 도시 계획과 (상임 기획단) ? 추후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 지정 및 세부개발계획 수립 시 인접 교통수단간 연계 및 주변시설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려 ? 잠실종합운동장 부지의 주보행축과 지하철2/9호선 역사 및 아시아공원 지하보도가 지하층에서 직접 연결 될 수 있는 보행자 통로 확보가 가능하도록 공공보행통로 지정 검토 필요 ? 잠실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범위에 벗어난 사항이며, 추후 별도 검토 예정 별도 검토 환경과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필요 - 잠실운동장 일대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 환경성검토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사용 계획은 제외되어 있어 향후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한강 취수원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공급 시스템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필요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잠실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올림픽 주경기장 리모델링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방안을 검토하여 반영 예정 반영 부서명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도시 계획과 등 ? 별도의견 없음 - - 부서명 검토의견 조치계획 반영 여부 서울지방 국토관리청 ? 한강하천구역과 경계와 잠실운동장 도시계획시설 경계가 다르므로 한강하천구역 경계에 맞추어 수립 필요 ? 당초 한강하천구역 경계에 맞추는 것으로 하였으나, 경계가 불일치된 오기를 정정함 반영 서울시 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 별도의견 없음 - - [학생체육관] ? 별도의견 없음 - - 대한체육회 ? 별도의견 없음 - - 서울시 체육회 ? 별도의견 없음 - - 붙임 : 1. 상정안 보조자료(B4) 1부. 2.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 자료 1부. 3. 심의 발표 PPT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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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정안 보조자료(b4).pdf

    비공개 문서

  • 2.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상정.pdf

    비공개 문서

  • 3. 잠실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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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잠실종합운동장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동남권사업과
문서번호 동남권사업과-2203 생산일자 2021-10-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은중 (2133-8258) 관리번호 D000004378649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도시관리계획수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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