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456번, 임호선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양성평등담당관-2604 ( 2022.10.06 ) 접 수 ( ) 결재일자 2022.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7)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권익보호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결 재 남예하 박규완 강지현 10/06 김선순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456번, 임호선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임호선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456 5. 2020년 이후 시청 및 산하기관의 성비위 사건 세부내역 및 처분결과 - 일자, 소속, 직급, 직위, 사건개요, 처분결과(조사결과 미인정도 포함) -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련 교육 실시 및 이수현황 - 사건 발생시 관련 처리절차 및 규정 -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세부내역 및 지원대책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0년 이후 시청 및 산하기관의 성비위 사건 세부내역 및 처분결과(2020~2022년)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요구자료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서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양성평등담당관) 담당사무관 박규완 ☎02-2133-5040 주무관 남예하 작 성 일 : 2022. 10. 05. 5. 2020년 이후 시청 및 산하기관 성비위 사건 세부내역 및 처분결과 1) 사건개요 및 처분결과(2020~2022년)(조사결과 미인정 포함) 연도 결정일 사건번호 유형 행위자 발생 기관 징계 및 처리결과 교육이수 현황 2020 20.06.19 20신청-53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1명 사업소 중징계(정직) ○ 20.06.19 20신청-58 신체적 성희롱 1명 본청 중징계(정직) ○ 20.07.17 20신청-83 언어적 성희롱 1명 사업소 경징계(감봉) ○ 20.08.21 20신청-47,80 언어적 성희롱 1명 본청 중징계(정직) ○ 20.08.21 20신청-89 언어적 성희롱 1명 사업소 중징계(해고) ○ 20.10.30 20신청-110 언어적 성희롱 1명 사업소 중징계(정직) 미이수 (퇴직) 20.10.30 20신청-112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1명 사업소 중징계(정직) ○ 20.11.20 20신청-123 언어적 성희롱 1명 사업소 중징계(해고) ○ 2021 21.02.19 21신청-1 신체적 성희롱 1명 본청 중징계(정직) ○ 21.03.19 21신청-13 언어적 성희롱 1명 본청 의원면직 미이수 (퇴직) 21.04.16 21신청-19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1명 사업소 경징계(감봉) ○ 21.06.08 21권익-1 언어적 성희롱 1명 본청 경징계(감봉) ○ 21.06.23 21권익-2 언어적 성희롱 1명 본청 기각 - 21.09.17 21권익-3 언어적 성희롱 3명 사업소 경징계(감봉) ○ 21.10.15 21권익-4 신체적 성희롱 1명 사업소 중징계(정직) ○ 21.09.17 21권익-5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1명 본청 중징계(해임) ○ 21.10.15 21권익-6 언어적 성희롱 1명 본청 중징계(정직) ○ 2022 22.01.07 21권익-7 언어, 신체, 시각적 성희롱 1명 사업소 중징계(정직) ○ 22.06.16 22권익-1 성폭력 1명 사업소 중징계(파면) ○ 22.06.16 22권익-2 언어적 성희롱 1명 사업소 인사조치 중 ○ 22.07.27 22권익-3 언어적 성희롱 1명 본청 인사조치 중 ○ 22.07.27 22권익-4 언어, 신체, 시각적 성희롱 1명 사업소 인사조치 중 ○ 22.08.11 22권익-6 언어적 성희롱 1명 본청 각하 - 22.09.28 22권익-5 언어적 성희롱 1명 본청 기각 - 22.09.28 22권익-7 언어적, 시각적 성희롱 1명 본청 기각 - 22.09.28 22권익-8 언어적 성희롱 2명 사업소 인사조치 중 - ※ 성비위 미인정 사건은 행위자 교육 대상에서 제외 2) 사건발생 시 관련 처리절차 및 규정 ㅇ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처리절차 상담·신고접수 사건 조사 (20일) 성희롱 여부 판단 (14일) 징계 여부 결정 (45일) 징계양형 결정 (1개월) (권익조사관) (권익조사관 + 조사관) (심의위원회) (감사위원회) (인사위원회) ㅇ 서울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관련 규정 ①「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②「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 3) 피해자 지원 세부내역 및 대책 ㅇ 피해자 지원 세부내역 연도별 사건번호 지원 인원 지원내역 2020년 20신청-110 1명 심리상담비 지원 20신청-112 1명 심리상담비 지원 2021년 20신청-110 1명 정신과 진료비 지원 21권익-3 1명 심리상담, 정신과 진료비 지원 ㅇ 피해자 지원 대책 ①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 지원내용 : 정신건강 상담 및 치유 프로그램 비용, 의료 상담?지도, 정신적?신체적 치료에 소요된 비용 - 지원규모 : 비용 전액 지원(비급여는 50만원 한도, 고액 지급 및 2년 경과 청구 건은 전문가 심사 후 지원 여부 결정) ② 법률지원 - 지원내용 : 무료 법률상담, 민사·형사 소송 및 고소 대리 등 - 지원방법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지원단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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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서울특별시조례)(제8138호)(20210930).hwpx

    비공개 문서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서울특별시규칙)(제4501호)(2022081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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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2456번, 임호선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2604 생산일자 2022-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남예하 (02-2133-5040) 관리번호 D0000046376151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