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금 천 소 방 서 수신 주원블레어시티 대표(관리소장)님 귀하(08524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23길 47 (독산동)) (경유) 제목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 1. 소방행정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결과 불량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를 명령하오니 2022년 10월 27일까지 조치완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 만료일 후 10일이내 확인) 3.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질병, 국외출장,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간만료 5일전까지 1회에 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과 관련된 문의 및 이의제기 안내】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이의제기는 금천소방서 예방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천소방서 예방과 ☎ 02-6981-6487~8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관련 안내】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행정심판(www.simpan.og.kr)에서 행정심판 청구, 사건 진행사항 열람 등 이용 가능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 소방재난본부 소방감사담당관(직통) ☎ 02-3706-1833~1834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붙임 1. 조치명령서 1부. 2. 이의신청 및 부조리 예방 안내문 1부. 끝. 금 천 소 방 서 장 조사관 권영수 검사지도팀장 정승원 예방과장 전결 10/06 양영숙 협조자 조사관 문상묵 시행 예방과-28610 ( 2022.10.06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독산동) / https://fire.seoul.go.kr/geumcheon/main/main.do 전화 02-6981-6486 /전송 02-2187-8382 / tjrth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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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호서식]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주원블레어시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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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금천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8610 생산일자 2022-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수 (02-6981-6486) 관리번호 D0000046376590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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