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분진 형태 가연성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처리 방법 안내 1. 환경부 폐자원관리과-3393(2022. 10. 4.)호와 관련입니다. 2. 분진 형태의 가연성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소각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소각로 화재 가능성. 고장 등의 이유로 소각시설에서 반입을 거부한 사례가 있어 처리방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 대상물질 : 재활용이 불가능한 분진 형태의 가연성 사업장일반폐기물 예) 전자제품 내부 폐우레탄의 분쇄물질 등 ○ 처리방법 : 소각이 원칙이며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대지름 15cm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 ※ 분진 형태로 분리되어 소각설비 고장 또는 소각로 화재·폭발 가능성이 있는 경우 및 단순 소각시설 부족은 '소각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붙임 환경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최효정 사업장폐기물팀장 한미라 자원순환과장 전결 10/06 최철웅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3168 ( 2022.10.0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31 /전송 02-768-8863 / gnuj0813@seoul.go.kr / 대시민공개
26948224
20221007053007
본청
자원순환과-3168
D000004638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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