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28495 결재일자 2022.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세권활성화팀장 도시계획과장 이전근 이현정 10/06 김용학 협조 - 미아역 역세권활성화사업 - 『도시관리계획』결정을 위한 검토 보고 2022. 10. 도시계획과 - 미아역 역세권활성화사업 -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검토 보고 강북구 미아동 375-4번지 역세권활성화사업 관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지형도면의 고시) Ⅱ 결정취지 ○ 대상지는 지하철 4호선 미아역세권으로서 역세권 복합개발을 통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공간 구조를 실현하고 공공기여를 통해 도시문제 해결 및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함. Ⅲ 사업개요 ○ 구 역 명 : 미아역세권 활성화사업 특별계획구역 ○ 위 치 : 강북구 미아동 194-2 일원(미아동 194-2, 195) ○ 주요내용 - 구역면적 : 5,660.02㎡ - 용도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근린상업지역 (5,107.8㎡) - 건 폐 율 : 60%이하 - 용적률/높이 : 기준(허용) 250%이하, 상한 600%이하 / 83m이하 - 도로(폭원) 변경 : B=8m → 10m, L=45m - 공공기여 : 총 35.46%계획 (기준 29.17%이상) 공공임대주택: 34세대 (49type:10세대, 59type:18세대, 74type:4세대, 84type:2세대 ) 지역필요시설(거점형키움센터, 청소년문화센터) : 연면적 3,419.27㎡ 도로 : A = 86.3㎡ 위치도 토지이용계획 기정 변경(안) ○ 건축계획(안) - 건축면적: 2,694.98㎡ (건폐율 52.8%) - 연 면 적: 50,152.98㎡ (용적률 599.1%) - 층수/높이: 지하5층/지상24층, 82.7m - 세대수(호수): 260세대 (분양 226세대, 임대 34세대) - 주용도: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지역필요시설 배치도 조감도 Ⅳ 추진경위 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반영 사항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심의일시 : ’21.12.9.(목) 제20차 - 심의결과 : 보류 - 심의의견 반영내용 (상세내용 붙임) 연번 1 2 3 ○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 심의 - 일시 : ’22.2.17.(목) 제2차 - 보고결과 : 수정가결 - 심의결과 수정요구 반영 내용(상세내용 붙임) 연번 심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1 Ⅵ 공동위 관련 도시관리계획(안) 검토내용 □ 주요 변경사항 Ⅶ 조치 및 향후계획 ○ 상기 구역은 도시관리계획 절차 진행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반영으로 인해 달라진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열람(재열람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 요청된 사항으로 해당 사업지의 역세권활성화사업의 원할한 추진과 지역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함. - 고시방법 : 시보게재 붙임 1. 고시문(안) 1부. 2. 공동위 관련 변경사항 1부. 3. 신청서 및 결정도서(안) 1부(별도첨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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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053007
본청
도시계획과-28495
D0000046372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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