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 천 소 방 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2022년도 9월 중 다중이용업소 유관기관 허가, 변경사항 통보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9월 중 다중이용업소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등 유관기관 통보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붙임 2022. 9월중 다중이용업소 유관기관 통보대장 1부. 끝. 예 방 과 장 조사관 남화정 검사지도팀장 한형회 예방과장 10/06 원병연 협조자 시행 예방과-30085 ( 2022.10.06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2 /전송 02-6981-8679 / 92119@seoul.go.kr / 부분공개(6)
26947726
20221007053007
본청
예방과-30085
D000004637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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