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25999 결재일자 2022.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임종완 이강호 문석기 10/06 이이동 협 조 주무관 이재진 주무관 이채운 2022년 하반기 주요건축물 안전점검 결과보고 2022. 10. 서울대공원 (시 설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하반기 원내 주요건축물 안전점검 결과보고 원내 건축물 중 (舊)특정관리대상건축물에 대하여 2022년 하반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 2022년 서울대공원 건축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시설과-299호, 2022. 1.11.) □ 2022년 하반기 원내 건축물 안전점검 실시계획 (시설과-24336호, 2022.08.17.) Ⅱ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점검대상: □ 점검방법: □ 점 검 반: ○ 외부전문가: ○ 건축담당자: Ⅲ 점 검 결 과 □ 시설물 안전등급 구 분 A등급 (100~90) B등급 (75~89) C등급 (60~74) D등급 (50~59) E등급 (50미만) ※ 평가기준 A등급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이며, 건축물의 제반성능이 사용승인 당시 설계 성능대로 매우 우수하게 유지된 경우 B등급 건축물의 안전이 확보된 상태이며, 건축물의 제반 성능이 사용승인 당시 설계 성능대로 우수하게 유지된 경우 C등급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이 없는 상태이며, 건축물의 제반 성능이 사용승인 당시 설계 성능대로 유지된 경우 D등급 건축물에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건축물의 제반 성능저하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경우 E등급 건축물의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며, 건축물의 제반 성능저하가 심각하여 긴급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 외부전문가 종합의견 항 목 종 합 의 견 도서관리 유지관리 중점관리 요청사항 Ⅳ 조 치 결 과 □ 시설물별 관리계획 ○ 경미한 사항은 자체인력 및 연간단가 업체를 통하여 보수·보강 조치 ○ 공사를 수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예산 확보 후 공사시행 □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지급 붙임 2022년 하반기 원내 주요건축물 안전점검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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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7053007
본청
시설과-25999
D000004637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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