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4분기 쪽방상담소 동행식당 운영비 재배정 통보 1. 자활지원과-24738(2022. 7. 8.)호와 관련됩니다. 2. 2022년 4분기 동행식당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동 사업이 운영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각 쪽방상담소에서는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022년 4분기 쪽방상담소 동행식당 운영비 재배정 나. 지 원 대 상 : 5개 시립 쪽방상담소 다. 재배정금액 : 라. 재 배 정 처 : 종로구·중구·용산구·영등포구 사회복지과 마. 재배정내역 자치구 시 설 명 지원금액(천원) 세부 내역 바. 예 산 과 목 : 자활지원과,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민간위탁금(307-05) 사. 집 행 방 법 1)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 자치구에서 시설로 사업비를 교부하여 사업 집행 후 정산 2) 자치구 보조금 교부 시 교부조건 준수 자. 보조금 교부 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활용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 또는 전용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함 - 교부된 보조금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임원해임 명령, 시설장 교체, 기타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음 -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납하여야 함 - 집행완료 후 소정 시일 내에 관계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기타 관계법규 및 지도·감독기관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쪽방상담소 관할 자치구(4), 시립 쪽방상담소 소장(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서울역, 영등포) 주무관 박성규 자활지원팀장 임종춘 자활지원과장 10/06 은용경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8278 ( 2022.10.0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93 /전송 02-768-8867 / uptempo@seoul.go.kr / 부분공개(5)
26947524
20221007053007
본청
자활지원과-28278
D00000463772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