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선 및 도선사업장 시설 운영현황 자료제출 요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유선 및 도선사업장 시설 운영현황 자료제출 요청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한강 내 수상이용 활성화 기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본부에서는「하천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임대·전대에 대하여 소유자가 해당시설의 일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도록 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해주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귀 사에서 현재 운영중인 유?도선장 내 부대시설의 임대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임대계약서 사본을 2022.10.12.(수)까지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직영 운영인 경우, 소유주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 《하천법 관련 근거》 하천법 제33조제5항: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轉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임대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3호: 건축물, 선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 시설의 일부를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3자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하는 경우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5조의2제5항: 임대승인을 받은 경우 피허가자는 임대계약서 또는 임대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하천관리청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하천관리청은 임대 승인내역과 실제 임대 체결내역(사실관계)을 확인하여 임대 승인기준을 벗어난 시설물 임대의 경우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유효기간 연장의 불허, 공작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의 조치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수신자 한강 내 유선 및 도선 사업장 주무관 안종필 수상기획과장 10/06 김영호 협조자 시행 수상기획과-914 ( 2022.10.0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성수동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3780-0827 /전송 02-3780-0803 / pil298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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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사업장 시설 운영현황 자료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수상사업부 수상기획과
문서번호 수상기획과-914 생산일자 2022-10-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종필 (02-3780-0827) 관리번호 D0000046377957
분류정보 교통 > 항만운영및해상운송정책 > 해운항만정책및지원 > 항만운영관리 > 유도선인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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