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등 민원에 따른 현지확인 및 조치사항 수정보고 (102)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중 부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등 민원에 따른 현지확인 및 조치사항 수정보고 (102) 1. 2. 응답소 등 민원에 따른 현장확인 및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순번 대상 주소 민원요지 (민원구분) 조치내용 비고 가. 민원내용: 나. 확인일: 다. 확인자: 3. 행정사항 가. 확인결과는 민원인에게 응답소로 통보. - 답변(102)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귀하의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내용] 중구 흥인동 142-1번지 102동 4~5층 계단내 적치물 관련하여 현장 확인한바 화재시 주민들이 엘리베이터 및 비상계단 통한 피난대피유도가 가능한 상태이며 소방관들의 진압활동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소방법의 적용 제외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며 참고사항로 다음의 사항은 소방법 제외대상 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방시설설치유지법 제10조,건축법 제49조 1.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옥외피난계단),복도,출입구(비상구 포함),옥상광장, 기타 피난시설,피난과 소화상 필용한 통로,방화구회(방화문 포함),거실반자,거실채광등(창문,배연설비 포함)으로 범위를 정함 -예외규정(소방시설설치?유지에 관한 사항중 소방청 지침 신고대상에 대한 위반행위별 세부기준중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공동주택 이외의 특수장소 1.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면적,수용인원을 고려하여 즉시 현지 시정이 가능한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2.계단참 구석에 휴지통 등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화성능의 재료로 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의 것) 3.자판기 등이 벽등에 고정 설치되어 객관적으로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현장상황에 따라 소방관서장 판단) 4.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이중 1번,4번 조항으로 화재시 즉각적인 이동조치가 가능하고 진압대원들의 진압활동상의 소방호스전개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주민의 피난대피유도가 가능한 상태라고 사료됩니다. 3.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질문이 필요한 경우 중부소방서 사법담당 변정근에게(02-2233-1119)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담당자 변정근 위험물안전팀장 오삼성 예방과장 10/06 서용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29978 ( 2022.10.06 ) 접수 ( ) 우 04566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45길 43, 1층 (신당동)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5-0119 /전송 02-2235-0698 / byun119@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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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등 민원에 따른 현지확인 및 조치사항 수정보고 (10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9978 생산일자 2022-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변정근 (02-2235-0119) 관리번호 D000004637817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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