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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22년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8265 결재일자 2022.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미경 이정자 은용경 이수연 10/06 김상한 협 조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22년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22. 10.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22년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1년도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운용 성과분석 보고 및 '`23년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고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코자 함 Ⅰ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개요 설치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 2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3조, 제4조 및 제8조 설치목적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저소득시민의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자활사업 지원 설치년도 : 2002년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정(’99. 1.15.)후, 기초생활보장계정(’02.12.26.)에서 자활계정(’08. 7.30.)으로 명칭 변경 기금사업의 목표 ?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자활기반 조성 재원조성 ? 일반회계 전입금, 재정투융자기금 적립금 이자수입, 기금운용 수입 등 사용용도 ? 자활근로사업단(기업) 전세점포 임대자금 및 사업자금 대여 ?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 광역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저소득 시민 자활지원 사업 등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제8조의 제2항 Ⅱ 자활계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위원회 개요 ? 구 성 : 총 7명 - 당연직 위원 : 1명(복지기획관) - 위촉직 위원 : 6명(관련단체 6명)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기능 및 역할 -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등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 심의·자문 ≪ 심의위원 명단 ≫ 심의개요 ? 일 시 : ? 심의방법 : 대면심의 ? 심의안건 - '21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운용 성과분석 보고 - '23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안)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현황 ≫ ○ 설치년도 : 2002.12.26. (사회복지기금 조례 최초 제정 ’99.1.15.) ○ 사용용도 : 자활사업단(기업) 전세점포 임대자금 및 사업자금 대여,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등 ○ 가용기금현황 : ※ 심의위원회 위원 개인사정 및 운영일정에 따라 참석위원 및 심의일시가 변동 있을 수 있음. Ⅲ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안건 '21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운용 성과분석 보고 ?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20년도 ’21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정량적 평가 주요사업 내용 ‘20.목적 달성 정도 ‘21.목적 달성 정도 비고 '23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안) ? ’23년도말 기금조성 현황(안) (단위 : 천원) 2022년도말 조성액 ㉮ 2023년도 증감액 2023년도말 조성액 ㉲=㉮+㉯ 비 고 (2023년 12월말) 계 ㉯=㉰-㉱ 조성액㉰ (수입액) 사용액㉱ (지출액) ※ 전년도말 조성액 : 예치금(공금예금)+미상환 예탁금, 당해연도 조성액(수입액) :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공금예금) 회수 제외 금액/ ※ 수입액 :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당해연도 사용액(지출액) : 예치금(공금예금), 예탁금 제외 금액 / ※ 지출액 : 예치금 등 재무활동비 제외 ? ’23년도말 기금조성 규모(예상) (’23.12월말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 통합재정 예 탁 금 예치금(공금예금) 융자금 정기예금 예치잔액 소계 전세점포 임대 임차보증금 금 액 ? ’23년도 수입 및 지출 계획(안) (단위 : 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구 분 ’22년(a) ’23년(b) 증감(b-a) 구 분 ’22년(a) ’23년(b) 증감(b-a)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 ? 심의수당 : 600천원(100천원 × 6명) ? 지급대상 : 외부위원 6명 ※ 내부 공무원은 심의수당 지급 제외 ? 예산과목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향후일정 ? 2023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영계획(안) 제출(→재정담당관) : 붙임 1. 심의의결서(제3차) 1부 2.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부 3. 청렴서약서(양식) 1부 4. 2023년 자활기금 신규사업 및 폐지사업 현황(부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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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자활계정 심의의결서(제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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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자활계정 심의위원회위원 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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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청렴서약서(제3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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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2023년자활기금신규사업 및 폐지사업 현황(부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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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22년도 제3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8265 생산일자 2022-10-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경 (02-2133-7559) 관리번호 D0000046373118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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