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27 결재일자 2022. 10.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이종우 代이지혜 10/06 박신근 협 조 2022년 아동학대?성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계획 2022. 10. 북부공원여가센터 ( 공 원 운 영 과 ) 2022년 아동학대?성범죄전력자 취업제한 점검계획 관련 법률에 따라 공원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관련범죄 및 성범죄 전력자의 취업제한 이행 여부를 점검코자 함 1 추 진 근 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22년 공원 아동학대?성범죄 취업제한 점검요청 (공원여가정책과-1654,’22.9.26.) 2 제 도 개 요 점검대상 : 청소년관련기관(청소년활동시설 등)의 운영자 및 종사자 ※ 청소년활동시설에 공원 포함 / 공무원, 사실상 노무종사자 포함(사회복무요원 등) 점검내용 : 관련범죄 경력으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 해당 여부 점검주기 :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의 경우 본인 사전동의서 불필요(「아동복지법 시행령」제57조 제1항) 3 점 검 개 요 점검기간 : ’22. 9. 29.(목) ~ 10. 14.(금) 점검인원 : 총 160명 (’22.10.1. 기준) 구분 계 공무원 공무직 촉탁직 기간제 노동자 안심 일자리 사회복무요원 인원 160 32 45 1 48 33 1 점검방법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하여 범죄경력 여부 조회 ※ 조회 결과 취업제한 대상자가 근로중인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근로계약 해지 조치 4 추 진 일 정 점검자료 수합 : ’22. 9. 29.(목) ~ 10. 5.(화) 범죄경력 조회 : ’22. 10. 6.(수) ~ 10. 14.(금) 점검결과 제출(공원여가정책과) : ’22. 10. 14.(금) 붙임 1. (작성양식)성범죄 경력자 점검결과보고서 1부. 2.(작성양식)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 1부. 3. (작성양식)아동학대범죄 경력자 점검결과 보고서 1부. 끝.
26942913
20221007053007
본청
공원운영과-1427
D000004637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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