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27965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규제혁신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양현정 김의중 최판규 김영환 10/05 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0.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의회 의결 조례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제314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개정 개요 □ 개정 사유 ㅇ 중소기업지원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및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 등을 한정적으로 열거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 ㅇ 조례에 인용된 법률 현행화 필요 □ 주요 내용 ㅇ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을 규정하도록 한 조항과 별표를 삭제함(안 제3조제3항 및 별표) ㅇ 조례에 인용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현행화(안 제7조제1항). Ⅱ 추진 경과 □ 내부 입법절차 ㅇ 조례 일부 개정계획 수립 : ’22.5.17.(화) ㅇ 입법예고 심사 및 관련 부서 협의 : ’22.5.18.(수) ~ 6.16.(목)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해당없음,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정책담당관): 해당없음,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해당없음 ㅇ 입법예고(20일) : ’22.6.2.(목) ~ 6.22.(수)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ㅇ 법제 심사(법무담당관) : ’22.6.23.(목) ~ ’22.6.30.(목) ㅇ 조례·규칙심의회 : ’22.7.27.(수) ~ ’22.7.28.(목) □ 시의회 심의 절차 ㅇ 안건 제출(안건번호 135) : ’22.8.29.(월) ㅇ 상임위원회 심사(수정의결) : ’22.9.22.(목) ㅇ 본회의 의결 : ’22.9.28.(수) Ⅲ 시의회 의결사항 □ 수정 이유 ㅇ 중소기업지원시설에 대한 일괄 삭제로 시민 이해와 접근성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지원시설별 명칭, 기능 및 소재지는 시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수정 □ 수정 세부 내용 ㅇ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 기능 및 소재지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수정함(안 제3조제3항). <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①ㆍ② (생 략) 제3조(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3조(서울특별시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 ①ㆍ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및 기능은 별표와 같으며 소재지는 시장이 고시한다. <삭 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별 명칭, 기능 및 소재지는 시장이 매년 1월 31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Ⅳ 의결사항 검토결과 ㅇ 중소기업지원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고시하여 시민의 이해와 접근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음 ㅇ 이에 따라 중소기업지원시설의 명칭 등을 1월 31일까지 고시하도록 한 시의회 수정의결안을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Ⅲ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2.10.5.(수)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22.10.12.(수) ~ ’22.10.13.(목) ㅇ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10.17.(월)(예정) 붙임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26940871
20221007053007
본청
경제정책과-27965
D0000046358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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