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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문서번호 언론홍보실-21964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언론팀장 언론홍보실장 시의회사무처장 김정원 심혁보 조경익 10/05 김상인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재무과장 권순기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2022. 10. 서울특별시의회 언 론 홍 보 실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홍보영상 기획?제작 업무 수행 공무원(영상촬영제작요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예정에 따라, 대체인력(한시임기제공무원 7호)을 임용하고자 함 Ⅰ 임용 근거 및 사유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 제3호 ? 서울특별시의회 인사규칙 제17조 제7항 ? 임용사유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상자 소 속 성 명 직 급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 상기 대상자는 의회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방송 및 광고 매체를 활용한 홍보영상 기획?제작 업무를 수행하는 영상촬영제작요원으로, 휴직 시 별도인력 지원이 어려워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필요 Ⅱ 임 용 계 획 ? 임용분야 및 등급 분 야 등 급 인 원 직무내용 영상촬영 제작요원 한시임기제 7호 1명 ?의정활동 홍보영상물 기획 및 제작에 관한 사항 ?영상미디어 관련 방송협력 사업 추진 및 개발 ? 임용기간 : 채용시 ~ 2023. 12.31 ? 임용방법 : 해당분야 업무추진이 가능한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구인 후, 서류심사로 채용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 제4호에 따라 “공고생략” ? 근무시간 : 주35시간(주당15~35시간 범위내에서 근무 시간을 정함) ? 보수수준 ? (봉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액을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등 급 적 용 대 상 공 무 원 봉 급 액(원) ? (수당)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3에 따라 직급보조비, 각종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함 ? 서류심사 ? 대 상 : 영상촬영제작 분야 실무경험이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추천자 ? 채용기준 : 자격요건 및 실무경력 확인 후 채용여부 결정 Ⅲ 자격기준 ? 공통요건 (기준일 : 서류전형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채용자격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서류전형 예정일) 구 분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경력> 한시임기제 7호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법인체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에서 홍보영상물 기획 및 제작 등과 관련된 실무 경력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실무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음) ? 임용절차 및 방법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적용 임용계획 심의요청 (To.의정과) 서울시의회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 구인 (채용부서) (의정과) (의정과) (채용부서) 임용결격여부 확인 1. 등록기준지(시·군·구) 결격사유조회 2. 비위면직여부 조회(시 인사과 요청)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첨부) 임용자격 확인 인사시스템 등재 (의정과) (채용부서) (의정과) (의정과) Ⅳ 추진일정(안) ? 임용계획 수립(시 재무과, 예산과 협조) : '22. 10. 4.(화) ? 임용계획 심의요청(언론홍보실 → 의정과) : '22. 10. 5.(수) ? 인사위원회 채용계획 심의(의정과) : '22. 10. 13.(목) 예정 ? 임용대상자 서류심사 : '22. 10. 14.(금) 예정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 조회 : '22. 10. 17.(월) ~ 10. 21.(금) 예정 ? 임용약정 및 발령 : '22. 10. 24.(월) 예정 붙임 한시임기제공무원 채용 관련 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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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언론홍보실
문서번호 언론홍보실-21964 생산일자 2022-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원 (02-2180-7743) 관리번호 D00000463653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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