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전국기능경기대회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1058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훈련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선복 박지환 신대현 김영환 10/05 황보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2022년 서울·전국기능경기대회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22. 10.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서울·전국기능경기대회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2022년 서울 및 전국기능경기대회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선수 육성기관 담당자 및 서울시 기능경기위원회 관계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 기능경기대회 : 숙련기술 저변 확대를 위해 산업현장에서 활용되는 기술들을 경연하는 대회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ㅇ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드높임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포상 등) 제3항 ㅇ 대회개최 또는 경기집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와 관계자 □ 20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3021, 2022.2.11.) Ⅱ 표창계획 □ 표창 개요 ㅇ 표창목적 : 서울시 선수단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성과 향상 및 서울기능경기대회 운영에 기여한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 ㅇ 추천인원 : - 전국대회에서 우수 성과 달성에 기여한 - 기능경기대회 사업 운영에 적극 노력한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부상 수여 없음) ㅇ 추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ㅇ 표창일자 : ㅇ 수여방법 : < 사업 개요 >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3조(책무) - 사업내용 : 서울기능경기대회 개최·운영 및 서울시 선수단의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 - 수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고용노동부 산하 준정부기관) - ’22년 추진실적 구분 서울기능경기대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일시 2022.4.4.~4.8. 2022.8.29.~9.5. 장소 서울공업고 등 13개 경기장 창원컨벤션센터 등 8개 경기장 주최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경상남도, 경상남도 교육청 대회 규모 대회 결과 □ 공직선거법 검토 : 직무상 허용되는 행위로 표창 수여 가능 ㅇ 해당 사업 유공자에 대한 표창 수여는 「서울시 표창 조례」 제7조 제3호 및 「서울시 숙련기술인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에 따라 종전의 관례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부상 없이 정례적으로 수여하는 행위로 ㅇ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직무상의 행위’로 기부행위에서 제외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Ⅲ 선정절차 □ 추진절차 표창후보자 추천 ? 결격여부 조회 및 추천대상자 선정 ? 자체 공적심의회 ? 市 공적심의회 ? 표창장 수여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행정국 (자치행정과) 일자리정책과 표창후보자 추천 ㅇ 추천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서울지역본부 ㅇ 추천인원 : ㅇ 자격조건 : ㅇ 추천방법 : 표창 심사 관련 서류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공적조서 1부(공적요지 100자, 공적사항 500자 이상),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조사서 1부, 표창 동의 및 사실확인서 1부 추천대상자 선정 ㅇ ㅇ 표창제한(20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 기준 준용) - 이중표창(동일 공적 기 수상자) 및 재표창(최근 2년 이내 표창수상)에 해당하는 자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 성희롱, 성폭력 등)로 형사처벌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시장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위반자 -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ㅇ 심사위원 : ㅇ 개최일정 :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전자결재) 市 제2공적심의회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3조(시 공적심의회) ㅇ 심사위원 : ㅇ 개최일정 : 표창장 제작 및 배부 ㅇ 표창장 제작 : 일자리정책과 ㅇ 배부일자 : Ⅳ 행정사항 □ 소요예산 : ㅇ 표창장 제작 : ㅇ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 추진일정 ㅇ 추천서류 제출(한국산업인력공단 → 일자리정책과) : ㅇ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ㅇ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행정국) : ㅇ 표창장 제작 및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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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전국기능경기대회 사업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일자리정책과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1058 생산일자 2022-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선복 (02-2133-5464) 관리번호 D0000046359949
분류정보 경제 > 근로자복지 > 근로자복지정책및운영 > 근로자교육지원 > 기능대회및기능인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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