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26293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병모 홍성수 배덕환 10/05 최경주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31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2. 9.22. 제314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 ㅇ '22. 9.28.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 ㅇ '22. 9.28.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효원 의원(국민의힘, 비례) ㅇ 주요내용 : 조례 제5조제1항제7호, 시장의 태권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개발 책무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태권도 진흥사업) ① 시장은 태권도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태권도 진흥사업)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태권도의 발전 및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개발 7. (생 략) ② (생 략) 8.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ㅇ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진흥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키는 것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2호 : 태권도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ㅇ 적극적인 태권도 관련 정책 수립 및 사업추진을 위해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도 명시함으로써 소관 사무를 명확히 하여 태권도 활성화와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ㅇ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ㅇ '22.10. 5.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ㅇ '22.10.12.~13.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2.10.17.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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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053507
본청
체육정책과-26293
D00000463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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