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등록 고시 1. 관련입니다. 지정 종별 지정 명칭 수량 규격(cm) 조성연대 보관장소 (소유자/ 관리자) 2. 2022년 제5차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동산분과) 회의(2022.9.23.)에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등록문화재)로 지정(등록)’로 의결된 에 대한 문화재 지정(등록) 사실을「문화재보호법」제70조(시ㆍ도지정문화재의 지정 및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등록 등),「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조례」제8조(지정문화재)·제62조(등록문화재의 등록)과 제11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서울시보>에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문화재 지정·등록 개요 나. 서울시 문화재 지정 사유 (※ 첨부문서 참조) 다. 서울시 동산문화재 지정(등록) 절차 (지정 및 등록권자 : 서울특별시장) 문화재 지정(등록) 신청 (소유자→자치구→시) ⇒ 사전 조사 (신청의 타당성, 각종 사료조사 등) ⇒ 서울시 문화재위원 등 전문가 조사 (3인 이상)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1차 심의 지정(등록) 계획 공고 (서울시보에 30일 이상)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2차 심의 ⇒ 지정(등록) 고시 (서울시보) 지정서(등록증) 교부 ※ 현단계 붙임 :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등록 고시문 1부. 끝. 주무관 황선희 문화재연구팀장 허대영 문화재정책과장 10/05 이희숙 협조자 시행 문화재정책과-2271 ( 2022.10.0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4층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67 /전송 02-2133-2667 / hsunny@seoul.go.kr / 부분공개(5)
26938106
20221006053507
본청
문화재정책과-2271
D000004635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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