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26474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제258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복지팀장 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국장 행정1부시장 조윤경 장병균 박진용 이회승 10/05 代황보연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9. 평 생 교 육 국 (평 생 교 육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4회 임시회에서 이병도 의원 외 10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수정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2. 7. 1. : 이병도 의원 외 10명 발의 ○ ’22. 9. 26. : 행정자치위원회 수정 가결 ○ ’22. 9. 28. : 제314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중장년의 범위를 만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정의함(안 제2조) ○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 수립 근거 및 세부 내용을 규정함(안 제3조) ○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임(안 제4조) -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 -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 -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 - 창업 상담과 교육, 창업 자금과 판로 지원 - 취업 및 창업 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 등 ○ 중장년 취업 및 창업현황 등 일자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임(안 제6조) ○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임(안 제7조) ○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임(안 제8조) □ 제정 이유 ○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새로운 산업이 출현하고 있으며, 고용·근무 방식이 다원화되는 등 일자리 분야에서도 대전환이 발생 ○ 기술적 변화에 청년층보다 적응력이 취약한 중장년들은 취업과 창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전통산업의 위축으로 중장년층 실업률 증가 추세 ○ 중장년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을 위한 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정책 요구 □ 검토 의견 ○ 본 조례제정안은 중장년을 위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여, 중장년의 취업과 창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빠른 퇴직 등으로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중장년을 위해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을 뒷받침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10.12. ○ 의결조례안 공포 : ’22.10.17.(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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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053507
본청
평생교육과-26474
D00000463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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