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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을 위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업무협약 체결계획

문서번호 대외협력과-1406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교류팀장 대외협력과장 행정국장 정인애 김희영 김광덕 10/05 정상훈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을 위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업무협약 체결계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을 위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업무협약 체결계획 2022. 10. 행 정 국 (대외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을 위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업무협약 체결계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의 성공적 유치에 협력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 행사 개요 ㅇ 일 시 : 2022.10.6.(목) 10:00~10:30, 30분 ㅇ 장 소 : 서울시청 6층 영상회의실 ※ 환담 : 시장실 ㅇ 협약당사자: 서울시장 ↔ 부산시장 ㅇ 배 석 자 - 서울시(4) : 행정국장, 관광체육국장, 경제일자리기획관, 홍보기획관 - 부산시(3) : 2030엑스포추진본부장, 서울본부장, 대외협력보좌관 ㅇ 행사내용 : 환담 및 서울시-부산시 업무협약 체결 [ 서울시-부산시 주요 협력사항 ] ?서울 해외친선도시 등 해외네트워크 활용 교섭활동 및 홍보 ?서울시 보유 홍보채널 활용하여 홍보 ?해외 관광객 유치협력 및 마케팅 지원 ?국제행사 유치를 위한 국내외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 2030 부산세계박람회 개요 ] ? 기간/장소 : 2030. 5. 1 ~ 10. 31(6개월) / 부산광역시 북항 일원 (344만㎡) ? 주 제 :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Transforming Our World, Navigating Toward a Better Future) ? 개최비용/국비 : 약 4.9조원/약 1.2조원(잠정) ? 개최효과 : 생산 43조원, 부가가치 18조원, 고용 창출 50만명(잠정) ? 주요유치일정 : (’23.3월) BIE 현지실사, (’23.12.) 개최지 결정(170개 회원국 비밀투표) □ 주요 일정 구 분 시 간 세 부 내 용 시장님 하실일 환 담 (시장실) 10:00~10:10 (10') 서울시장-부산시장 환담 - MOU 체결 기념물품 전달 ㅇ 부산시장 환담 ㅇ 기념물품 교환 협약식 (영상회의실) 10:10~10:30 (20') 서울시-부산시 업무협약 체결식 - 개회 및 참석자소개 - 인사말씀 - 협약서 서명?교환 - 기념 촬영 ㅇ 인사말씀 ㅇ 협약서 서명·교환 ㅇ 기념촬영 □ 협약식 세부일정 시간 내 용 비 고 10:00 도착 및 영접 ?1층 영접 : 대외정책팀장, 이영규 주무관 ?6층 영접 : 대외협력과장, 지역교류팀장 - (시장실) 부산시장, 엑스포추진본부장 - (협약식장) 부산시 관계 공무원 (10') 환담 ?장 소 : 시장실(6층) ?참 석 : 서울시장, 부산시장 ※ 기념 교환품 10:10 협 약 식(20') ?장 소 : 영상회의실(6층) - 서울시장, 부산시장 (시장실→영상회의실) (4')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 회 : 대외협력과장 (6') 인사말씀 ?인사말씀: 서울시장 → 부산시장 (2') 주요협약내용 보고 ?보 고 : 대외협력과장 (3') 협약서 서명?교환 ?서울시장 ? 부산시장 (5') 기념촬영 ?서울시장, 부산시장 및 참석자 전원 10:30 행 사 종 료 ? 환 송 : 대외협력과장, 대외정책팀장 □ 행정사항 ㅇ 소요예산 : 2,000천원 - 예산과목 :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 강화, 서울-지역간 우호교류협약체결 및 운영, 사무관리비(201-01) - 산출내역 구 분 세 부 내 역 금 액 총 계 2,000천원 ㅇ 향후계획 - 담당 실국별 협약사항 세부 협의 및 추진 : ’22. 10.~ ’23. 12. 붙임 1 부산시 참석자 프로필 사 진 성 명 소속 · 직위 학력 / 주요경력 박 형 준 (1960) 부산광역시장 ㆍ고려대학교 문학 박사 ㆍ제17대 국회의원(부산 수영구) ㆍ前)국회사무처 사무총장 ㆍ제38~39대 부산광역시장 (배석) 박 광 명 부산광역시 서울본부장 (배석) 하 승 민 부산광역시 대외협력보좌관 붙임 2 협약식 좌석배치도(영상회의실, 6F)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을 위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업무협약식 일시 : 2022. 10. 6.(목) / 장소 : 서울시청 영상회의실 출입구 연단 출입구 부산광역시장 서울특별시장 부산시 관계자석 엑스포추진본부장 조 유 장 ○ ○ 행정국장 정 상 훈 서울시 관계자석 서울본부장 박 광 명 ○ ○ 관광체육국장 최 경 주 ○ 경제일자리기획관 김 영 환 ○ 홍보기획관 최 원 석 노트북 기 자 석 기 자 석 스크린 붙임 3 업무협약서(안)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을 위한 업 무 협 약 서 부산광역시와 서울특별시는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하여 협약 당사자가 서로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력사항)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상호 적극 협력한다. 1. 서울시 해외 친선 도시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교섭 활동 전개 및 홍보 2.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각종 매체 및 홍보채널 활용한 홍보 협조 3. 해외 관광객 유치 협력 및 마케팅 지원 4. 국제 행사 유치를 위한 국내외 공동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제3조(협약의 이행) 협약 당사자는 제2조 각 호의 협력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협약 당사자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사용) 이 협약 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경비와 관련된 사항은 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5조(비밀유지) 협약 당사자는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각종 업무상 비밀정보를 상대방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안 되며, 비밀유지 의무는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유지된다. 제6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해석상 의문이 있는 사항은 협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따로 결정한다. 제7조(효력의 발생) 이 협약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가 협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2030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일까지로 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협약 당사자는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이 협약의 일부 내용을 추가,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제9조(법적구속력) 이 협약은 제5조를 제외하고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 이 협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고, 이 협약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 당사자는 협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2년 10월 6일 서울특별시장 오 세 훈 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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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을 위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 업무협약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대외협력과
문서번호 대외협력과-1406 생산일자 2022-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애 (02-2133-6669) 관리번호 D00000463601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대외교류및협력관리 > 타지방자치단체간교류및협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