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1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8547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황선민 양성만 이성은 전결 10/05 김철희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문화정책과장 전재명 제31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0.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제31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의결 및 이송 경위 ○ ’22. 8. 25. 이종환 의원 발의(의안번호 77) ○ ’22. 9. 26. 제311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원안가결 ○ ’22. 9. 28.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 ’22. 9. 28. 집행부 이송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환 의원(국민의힘, 강북1) ○ 주요내용 :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 확대를 위해 이용권 등을 지급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붙 임 :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붙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ㆍ② (생 략) 제16조(청년 문화의 활성화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장은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의 확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용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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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청년기획단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8547 생산일자 2022-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선민 (02-2133-6581) 관리번호 D000004635863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