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하반기 자체 소방훈련 실시계획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4509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시설과장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민기 이호완 10/05 代홍영전 협조 안전관리팀장 전준원 2022년 하반기 자체 소방훈련 실시계획 2022. 10.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2022년 하반기 자체 소방훈련 실시계획 소방법령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자체 소방 훈련을 실시하여 화재대응 능력 향상 및 안전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2항 제9호 ○ 소방훈련 및 교육 미실시 :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Ⅱ 교 육 방 향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 숙지 ○ 분말 소화, 옥내소화전 설비 사용 요령 교육 전 직원 대상 훈련 ○ 행정관리과, 정수과, 정수시설과, 공공안전관,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등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교육 자료로 대체 ○ 동영상 교육자료 메일 배포 Ⅲ 교 육 개 요 교육일시 : 2022. 10. 6.(목) 교육대상 : 뚝도아리수정수센터 근무자 전원(자양취수장 별도 실시) 교육내용 ○ 분말 소화기의 사용방법 ○ 옥내소화전 설비 사용방법 ○ 위험물의 화재 종류 ○ 비화재보 및 조치요령 ○ 심폐소생술 실시 방법 Ⅳ 행 정 사 항 소방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교육 결과보고서 2년 이상 보관 붙임 : 교육훈련 자료 1부.(별도 송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22년 하반기 자체 소방훈련 실시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정수시설과
문서번호 정수시설과-24509 생산일자 2022-10-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기 (02-3146-5573) 관리번호 D00000463589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