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서울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서울시의 승소로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피고들에 대하여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내역 - 체납법인: - 체 납 액: 나. 사건의 표시 - 관할법원: - 사 건 명: - 신 청 인(원고): 서울특별시(대표자 서울특별시장 오세훈) - 피신청인(피고): - 소송비용: 다. 대상사건 - 붙임 1. 판결문 1부. 2. 소송비용확정 신청서 1부 3. 첨부서류 각 1부. 끝. 38세금조사관 최정만 38세금징수4팀장 장인호 38세금징수과장 10/05 최승대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36444 ( 2022.10.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0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63 /전송 02-2133-1038 / ch46@seoul.go.kr / 부분공개(6)
26935194
20221006053507
본청
38세금징수과-36444
D000004636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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