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신축)물 급수신청에 따른 질의 (마포구 노고산동 56-**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요금과장 (경유) 제목 건축(신축)물 급수신청에 따른 질의 (마포구 노고산동 56-**호) 마포구 관내 건물 신축에 따른 급수공사 시 업종구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조속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축(신축)물 급수공사 신청 현황 - 위 치: 마포구 2필지 층별구분 용 도 업 종 비 고 부서의견 민원 요청사항 나. 질의내용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별표1] 급수업종 구분표(제23조)에 의거 신축 급수공사시 오피스텔을 일반용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급수공사 신청자인 민간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목적의 오피스텔을 가정용으로 적용해줄 것을 요청하였기에 가능한지 여부 - 또한, 위 건축물의 오피스텔(지상14층)을 가정용에서 차감하여 수전분리 설치 가능여부 붙임 1. 건축물 현황 1부. 2. 관련법규(서울특별시 수도조례) 1부. 끝.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을 포함한다.]임. 급 수 운 영 과 장 주무관 최재영 급수관리팀장 박상열 급수운영과장 10/05 김원수 협조자 시행 급수운영과-31880 ( 2022.10.05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664 /전송 02-3146-3689 / 이메일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40.9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건축개요(층별개요서).pdf

    비공개 문서

  • 2. 관련법규(서울시수도조례).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건축(신축)물 급수신청에 따른 질의 (마포구 노고산동 56-**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31880 생산일자 2022-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재영 (02-3146-3664) 관리번호 D000004635898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공사 > 급수공사급수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