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4분기 경로당 운영비 교부 1. 인생이모작지원과-1217(2022.1.26.)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4분기 경로당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2년 4분기 경로당 운영비 교부 나.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경로당 3,512개소 다. 지 출 액 : 금1,786,300,000원(금일십칠억팔천육백삼십만원)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경로당 운영비 7,250,099 1,786,300 60,899 라. 교부기준 : 1개소당 월 평균 300천원 마. 재 원 : 시·구비 매칭,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른 차등 지원 지원 등급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매칭비율 자치구 시비 구비 1등급 50%미만 70% 30% 노원 2등급 50%∼70% 60% 40%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양천, 강서, 구로, 금천, 동작, 관악, 강동 3등급 70%∼100% 50% 50% 종로, 중구, 용산, 마포, 영등포, 서초 , 송파 4등급 100%이상 30% 70% 강남 바.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의 여가복지 지원,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편성부서 :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사. 교부방법 : 자치구 보조금 계좌에 입금 아. 교부조건 1) 보조금을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2) 서울특별시장은 보조금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행정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3) 보조금 집행완료 후 관계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4) 집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붙임 : 2022년 4분기 경로당 운영비 교부 내역 1부. 끝. 주무관 김분년 어르신정책팀장 손선희 어르신복지과장 10/05 代손선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2624 ( 2022.10.0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409 /전송 02-2133-0720 / bunpa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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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053507
본청
어르신복지과-32624
D000004636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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