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1. 관내 신축공사 현장의 철거공사 과정에서 수도계량기 3개를 무단철거하여 망실한 사실을 확인 한 바, 2.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1항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처분기준 및 경감)』에 의거 위반자에게 무단철거(망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조사일자 : 2022. 9. 20.(화) 나. 조례 위반수전 과태료 부과내역 (단위 : 원) 주 소 성 명 업종 조례위반 내용 추징요금 및 과태료 부과액 비고 추징량 (㎥) 추징요금 상수 과태료 다. 납부기한 : 2022. 10. 19(수) 까지 붙임 1. 조례위반 현장조사 결과보고서 1부. 2. 확인서 1부. 끝. 주무관 유재준 요금관리2팀장 김은희 요금과장 조기동 남부수도사업소장 10/05 박병성 협조자 시행 요금과-37856 ( 2022.10.05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1층)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87 /전송 02-)3146-4539 / rjjk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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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7856 생산일자 2022-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재준 (02-3146-4487) 관리번호 D0000046364702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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