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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1861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배경진 이윤창 송광남 10/05 정상훈 협 조 2023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2023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2022. 10.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23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 추진근거 ㅇ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22.7.22.) □ 결정방법 ㅇ 행정안전부「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명시된 산식을 활용하되, 자치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市에서 결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제4조제2호 별표2) > ◆ 기준액 = ① 기초기준액 + (②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③ 보정계수) ① 기초기준액 = 전년도(’22년도) 자치구 당초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②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최근 3년간 당해 자치구의 정책사업 결산 평균 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최근 3년간 당해 자치구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평균(1,640백만원) × 0.3 ③ 보정계수 :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23년도에는 0.1 적용 (정책사업결산 연동액의 10%만 인정) □ 기준액 결정 ㅇ 2023년 기준액 : 1,650백만원 2023년 2022년 비고 기준액 산정액(평균) 기준액 1,650 1,650 1,640 전년 기준액 대비 0.6% 인상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준액 산정금액은 1,650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0.6% 인상요인 발생 - 코로나19 확산 감소세에 따른 행정서비스 정상화 전망과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액 지속적 증가 및 市본청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금액(1,650백만원)을 기준액으로 결정 ※ 평균 편성액(당초예산) : 20년 1,061백만원 → ’21년 1,078백만원 → ’22년 1,120백만원 붙임 1 2023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기준 ① 편성방법 : 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액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의 정책사업에 포함하여 편성(일반 및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한 상한액) ※ 개인적 용도 사용 금지 및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② 기준액 : 일정공식에 의해 산정 ※ 시ㆍ군ㆍ자치구의 기준액은 시ㆍ도에서 아래의 산식을 활용하여 결정하되, 시ㆍ군ㆍ자치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보정계수 적용 ③ 증액편성 : 국가단위 행사 개최, 재난지역 선포 등 특별한 수요가 발생된 경우에는 기준액의 20% 범위내에서 증액 편성 가능 1. 미래 전략과 현안 정책의 개발 및 조정 기준액 = 기초기준액 +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보정계수 기초기준액 = 전년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정책사업결산 증감률 ×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① 정책사업 결산 증감률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의 정책사업 결산 평균증감률 ※ 최근 3년간 정책사업결산 평균증감률이란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전전전전년도, 정책사업 결산액의 전년대비 증감률의 평균 (예시) ‘23년 경우 : 전전년도(21년도), 전전전년도(20년도), 전전전전년도(19년도) ② 정책사업예산 연동수요 = 최근 3년간 당해 시?도 당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평균 × 0.3 보정계수 : ?지방예산 효율화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2023년도에는 0.1 적용 (정책사업결산 연동액의 10%만 인정) ※ 기타사항 : 정책사업결산은 일반회계 + 기타특별회계 ※ 정책사업 : 사업예산서 상의 정책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산정식 붙임 2 2023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단위 : 백만원) 자치구 2023년 기준액 운영기준 산정액 (A+D×0.1) 기초 기준액 (A) 정책사업결산 연동액 ( D= B × C ) 최근 3년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액(당초예산) 연동액 (D) 평균 증감율 (B) 기준액 평균×0.3 (C) ’22 ’21 ’20 평 균 1,650 1,650 1,640 101 20.5% 492 1,120 1,078 1,061 종로구 1,650 1,648 1,640 81 16.4% 492 1,118 1,077 1,042 중구 1,650 1,647 1,640 70 14.2% 492 811 804 856 용산구 1,650 1,651 1,640 110 22.3% 492 922 895 888 성동구 1,650 1,651 1,640 110 22.4% 492 887 868 865 광진구 1,650 1,651 1,640 105 21.4% 492 1,068 999 956 동대문구 1,650 1,648 1,640 85 17.2% 492 1,123 1,104 1,102 중랑구 1,650 1,651 1,640 110 22.3% 492 1,211 1,125 1,068 성북구 1,650 1,649 1,640 90 18.2% 492 1,178 1,163 1,105 강북구 1,650 1,649 1,640 93 18.9% 492 1,090 1,059 1,027 도봉구 1,650 1,650 1,640 99 20.1% 492 1,017 982 962 노원구 1,650 1,649 1,640 89 18.0% 492 1,136 1,135 1,095 은평구 1,650 1,653 1,640 133 27.1% 492 1,334 1,297 1,234 서대문구 1,650 1,649 1,640 94 19.1% 492 1,128 1,081 1,043 마포구 1,650 1,651 1,640 109 22.2% 492 972 983 967 양천구 1,650 1,650 1,640 96 19.5% 492 1,001 940 861 강서구 1,650 1,649 1,640 94 19.0% 492 1,151 1,093 1,186 구로구 1,650 1,650 1,640 103 20.8% 492 1,031 997 996 금천구 1,650 1,654 1,640 136 27.7% 492 1,027 1,009 950 영등포구 1,650 1,650 1,640 99 20.2% 492 1,312 1,239 1,183 동작구 1,650 1,650 1,640 98 20.0% 492 1,086 1,046 1,074 관악구 1,650 1,651 1,640 114 23.3% 492 1,271 1,163 1,137 서초구 1,650 1,647 1,640 71 14.5% 492 1,245 1,142 1,084 강남구 1,650 1,651 1,640 113 22.9% 492 1,133 1,131 1,191 송파구 1,650 1,650 1,640 105 21.3% 492 1,410 1,372 1,374 강동구 1,650 1,651 1,640 113 23.0% 492 1,343 1,257 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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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1861 생산일자 2022-10-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경진 (02-2133-5814) 관리번호 D00000463660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자치구운영관리 > 자치구예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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