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2.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변경계획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8546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권익팀장 청년정책반장 미래청년기획단장 김민주 조원희 이성은 10/05 김철희 22.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변경계획 22.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변경계획 2022. 10.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 22.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변경계획 청년정책반장:이성은☎2133-6575 청년권익팀장:조원희☎6587 담당:김민주☎6589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 주거취약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사비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부동산 중개보수를 추가 지원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ㅇ 청년기본법 제20조(청년의 주거지원) ㅇ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13조(청년의 주거안정 등)·청년주거기본조례 제7조(청년주거사업) □ 추진배경 < 자치구 의견 (9.22.~28.) > ? 주거취약 청년들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중개비 지원 필요 청년가구 주거현황 ① < > (단위 : 만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② < 주택유형 등 현황 (20.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 구분 (반)지하?옥탑방 주택 이외(고시원, 오피스텔, 컨테이너 등) 거처 평균주거면적 ③ < > (단위 %) 구분 자가 전세 월세 무상 계 계 보증부 월세 무보증 월세 사글세 ? 연세 사글세 또는 연세 : 셋집을 얻을 때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는 방식 무상 : 관사, 사택 또는 친척집 등에서 세 없이 살고 있는 경우 < > (단위 %, 년) 구분 2년 미만 2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계 평균 거주기간 평균 거주기간은 자가, 임차, 무상 가구의 거주기간을 합산한 평균 2 추진계획 추진방향 ◈ (생활밀착) 현장 의견에 대한 신속한 정책반영으로 청년정책 체감도 제고 ◈ (생활안정) 이사가 잦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지원으로 ‘약자와의 동행’ 가치 실현 □ 사업개요 구 분 주요 내용 사업명 사업기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내용 소요예산 지원방법 지원절차 (추진일정) 3 세부 추진 계획 【 추진 절차 】 ① 신청?접수 ② 자격심사 ③ 선정·지원 ④ 사업관리?정산 1) 지원대상자 신청·접수 □ 신청접수 ㅇ 신청대상 : ㅇ 신청요건 ㅇ 제외대상 ㅇ 신청기간 : ㅇ 신청방법 :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 온라인 신청 - 참여자격 및 지원 제한 요건 안내 페이지 개설 - 개인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파일 등록 ㅇ 제출서류 2) 지원대상 자격심사 □ 서류 및 자격 심사 ㅇ 서류심사 :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서류 확인 및 '적격여부' 심사 ㅇ 자격심사 : ㅇ 이의신청 및 소명기회 제공 : 심사결과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3) 지원대상 선정·지급 □ 선정 및 발표 ㅇ 선정방법 : ㅇ 선정인원 : ㅇ 통지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마이페이지' 게재 및 신청자 개별 문자 통보 □ 지급 및 환수 ㅇ 지급기간 : ㅇ 지급방법 : ㅇ 지급환수 - 신청인이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신청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4) 사후관리 □ 현황분석 및 모니터링 ㅇ 이사비 지원 청년의 소득·주거 유형 등에 따른 주거실태 분석 - 주거유형(오피스텔, 고시원 등), 보증금 및 임차료, 현 소재지 거주기간 등 - 주소지를 토대로 사업 참여 청년의 지역별 분포 및 거주현황 파악 ㅇ 지원자 대상으로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후 결과분석 - 지원요건·지원액 등 이사비 정책 전반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23년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정책 추진에 반영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구분 세부내역 예산 □ 모집 홍보 ㅇ 市 홍보 매체 활용 - 미래청년기획단 (청년공간 등) 보유채널 활용 온·오프라인 홍보 ▶ (오프라인) 청년공간(22개) 내부 포스터 등 인쇄물 부착·게시 ▶ (온 라 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채널 활용 홍보물 게재 - 시민소통담당관, 언론담당관 등 유관부서 보유채널 활용 홍보 ▶ (오프라인) 시민게시판, 지하철 홍보물 부착, 버스 홍보영상 표출, 보도자료 제공 ▶ (온 라 인) 내 손 안에 서울, 서울사랑, 시 홈페이지, 유튜브, 네이버 배너 등 게시 -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의 유관 사업과 연계 홍보 ▶ (오프라인)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상담서비스 수행 시 홍보 ㅇ 자치구 및 민간 유관기관(단체) 협력 □ 향후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 1. 관련법령 1부. 2. 정책자문 주요의견 1부. 3. 타 기관 이사비 지원사업 현황 1부. 4. 타 기관 중개비 지원사업 현황 1부. 5. 공고문(안) 1부. 6. 신청관련 서식 1부. 끝. 붙임 1 관련법령 ㅇ「청년기본법」제20조 (청년 주거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제13조 (청년의 주거안정 등) 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임차보증금 및 차임의 보조 방안 등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청년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거와 관련한 보증보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독립가구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청년 1인가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제7조 (청년주거사업)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전월세보증금등 융자지원사업 2. 시설복합화사업과의 연계 등 청년주택 공급사업 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 4. 청년주거 관련 정보 제공사업 5.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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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정책자문 주요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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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타 기관 이사비 지원사업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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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타기관 중개비 지원사업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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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5) 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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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6) 신청관련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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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2.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변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미래청년기획단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28546 생산일자 2022-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주 (02-2133-6589) 관리번호 D0000046359414
분류정보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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