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강공원 수영장 사용·수익 수허가자 하수도사용료 환급 협조관련 회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공원시설과장) (경유) 제목 한강공원 수영장 사용·수익 수허가자 하수도사용료 환급 협조관련 회신 1.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요청한 2022년 이전 건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 1항에 의거 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향후 하수도 배출량 차이 신고는 붙임 신청서 양식에 따라 물사용 발생 30일 이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1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공공하수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수배출량 등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하거나 상황이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중략> 4.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제24조(하수배출량의 인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중략>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고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제8조 (신고)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업종변경에 한함)에 따른 신고 중 상수도사용 및 지하수의 계속사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관할 서울특별시수도사업소장(이하 "수도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중략>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른 때의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 붙임 1.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별지 제10호 서식) 1부.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주원식 요금관리1팀장 이광주 요금과장 10/05 조기동 협조자 시행 요금과-37905 ( 2022.10.05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486 /전송 02-3146-4539 / officialjo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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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0호 서식]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서(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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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수영장 사용·수익 수허가자 하수도사용료 환급 협조관련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37905 생산일자 2022-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원식 (02-3146-4486) 관리번호 D000004636190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요금관리 > 상하수도요금조정및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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