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26295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김병모 홍성수 배덕환 10/05 최경주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10.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ㅇ「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일부개정(2022.7.11.)에 따른 규칙 위임사항 규정 - (조례 제5조제4항) 시설 사용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규칙에 위임 조례 제5조(사용허가) 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 방법·절차 및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 (조례 제7조) 서울월드컵보조경기장 사용료 변경사항 등 규칙 반영 <조례 주요 개정내용> - 시설 사용허가 관련 구체적인 허가기준 규칙 위임(조례 제5조제4항) ?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방법·절차 및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 규칙으로 규정 -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1일 사용료 신설(별표3) ?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전용사용료(1일) : 232,000원 ~ 560,000원 - 서울월드컵 보조경기장 및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잔디 교체에 따른 사용료 조정(별표3) ?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2시간) : (현행) 197,000원 ~ 472,000원 → (개정) 93,000원 ~ 224,000원 ? 목동운동장 주경기장(2시간) : (현행) 50,000원 ~ 302,000원 → (개정) 68,000원 ~ 163,000원 - 목동다목적구장 사용료 조정(별표 3) ? (현행) 89,000원 ~ 115,700원 → (개정) 44,000~57,200(1면, 2시간), 89,000~115,700(2면, 2시간) - 뚝섬 승마훈련원 기능 상실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별표1~별표 3) □ 개정내용 ㅇ 시립체육시설 사용기간 등 사용허가 기준 규정 마련(안제2조제4항) - 특정 단체의 장기간 독점 사용 방지를 위해 지역주민 등에 개방된 시설에 대해 예약전산시스템 사용, 1일 최대 사용허가 시간 등 공정한 허가기준 규정 현 행 개 정(안) 제2조(사용허가) ① ~ ③ (생 략) <신 설> 제2조(사용허가) ① ~ ③ (생 략) ④ 조례 제5조 제4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을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경우 공정한 사용허가를 위해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사용기간은 1일 최대 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설의 기능에 따라 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나 각종 대회 및 행사, 체육진흥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신청자와 운영자간 별도 협의로 사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 3. 기타 사용허가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등은 시장이 정한다. ㅇ 시립체육시설 중 3개 시설, 4개 세부시설의 전용사용료 등 조정(안 별표1, 2) - 뚝섬 승마훈련원 기능 상실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 목동운동장 다목적구장 전용사용료 조정 및 관련 비고 항목 삭제 - 목동운동장 주경기장 및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잔디 교체에 따른 적정 사용료 부과를 위한 사용료 규정 개정 현 행 개 정(안) 별표1 개인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1일, 2시간, 단위 : 원) 시 설 금 액 승마장 뚝섬승마훈련원 성인·청소년 40,000(1시간) 어린이 25,000(1시간)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라. 뚝섬승마훈련원 마.(생 략) 바.(생 략) 사.(생 략) 별표1 개인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1. 개인연습사용료 (1일, 2시간, 단위 : 원) 시 설 금 액 승마장 뚝섬승마훈련원 성인·청소년 40,000(1시간) 어린이 25,000(1시간) 2.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라. 뚝섬승마훈련원 라.(현행 마.목과 같음) 마.(현행 바.목과 같음) 바.(현행 사.목과 같음) 별표2 전용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시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연문화예술 일반행사 월드컵경기장 보 조 경기장 1일 - - - 2시간 197,000 295,000 472,000 목 동 운동장 주 경기장 1일 125,000 188,000 302,000 2시간 50,000 75,000 다목적구장 89,000 뚝섬승마훈련원 120,000 180,000 288,000 비고 8. 목동다목적구장에서 단일경기로 경기장 전체를 사용하는 연식야구·티볼경기 등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2면, 2시간 기준 40,000원으로 한다. 별표2 전용사용료(제3조제1항 관련) 시설 체육경기 체육행사 공연문화예술 일반행사 월드컵경기장 보 조 경기장 1일 232,000 350,000 560,000 2시간 93,000 140,000 224,000 목 동 운동장 주 경기장 1일 170,000 256,000 409,000 2시간 68,000 102,000 163,000 다목적구장 44,000(1면, 2시간) 89,000(2면, 2시간) 뚝섬승마훈련원 120,000 180,000 288,000 비고 8. 목동다목적구장에서 단일경기로 경기장 전체를 사용하는 연식야구·티볼경기 등을 하는 경우 전용사용료는 2면, 2시간 기준 40,000원으로 한다. □ 관련부서 협의결과 ㅇ 규제심사 결과(법무담당관) : 규제사항 없음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평가제외 대상 ㅇ 성별영향분석평가(양성평등담당관) : 원안동의 ㅇ 공공갈등진단(갈등관리협치과) : 갈등사항 없음 ※ 입법예고(2022.8.25.~9.14.)결과 : 의견 없음 □ 향후 추진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10.12.~13. ㅇ 규칙 공포 : '22.11. 3. 붙임 : 개정규칙안 1부. 끝.
26932640
20221006053507
본청
체육정책과-26295
D00000463628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