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8245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이신옥 임종춘 은용경 이수연 10/05 김상한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0.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노숙인 지원 조례 등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쪽방주민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법적 근거 마련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4회 임시회에서 유만희 의원 외 75명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2. 7. 6. : 유만희 의원 외 75명 발의 ○ ’22. 9.22.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의결(원안 가결) ○ ’22. 9.28. : 제314회 임시회 의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쪽방주민, 쪽방주민 지원시설, 쪽방주민 지원시설 종사자의 정의 규정 (안 제2조) ○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3년 주기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안 제5조 및 제6조) ○ 쪽방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쪽방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쪽방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제10조 및 제 11조) □ 제정 이유 ○ 최저 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주거환경과 최근 고물가에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쪽방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 ○ 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쪽방주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 □ 검토 의견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2.10.12~13.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2.10.17.(예정) 붙 임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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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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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28245 생산일자 2022-10-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신옥 (02-213-7491) 관리번호 D0000046363370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