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31882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급수운영팀장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김용만 박상열 10/05 김원수 협 조 주무관 이기명 주무관 박상현 주무관 조민성 주무관 정진우 2022년 9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개최 결과 보고 2022.09. 서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22년 9월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 결과 보고 급수운영과장: 김원수☎3146-3640 급수운영팀장: 김용만☎3680 담당자: 김용만☎3680 우리 사업소의 사업장 내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 협의체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추진근거 ○ 수급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 63조, 64조) ○ 작업장 순희점검(시행규칙 제80조), 위생시설의 설치(시행규칙 제81조), 합동 보건·안전점검(시행규칙 제82조) ○ 안전보건 협의체 운영계획(시설관리과-657(2022.1.13.)호) 회의개요 ○ 일 시 : 2022. 9. 28.(수) 14:00 ○ 장 소 : 비대면회의(서면) 개최 ※코로나19 대응단계 조정 시 변경 (대면시행) ○ 참석인원 - 도급인 : -수급인 : (2022.9.월 기준) 연번 구분 공사명 업체명 담당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회의내용[붙임2 문서 참조] ○ 회의 협의사항 - 작업의 시작 시간 -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도급인 요구사항 전달 - 산업재해 발생 위험시 작업 중지 - 법적 안전보건교육 필수 이수 후 작업시행 - 근로자는 반드시 작업복·보호구를 점검 및 착용하고 작업 투입 - 건설장비 안전 수칙 준수 - 유해물질 경고표지 부착 및 MSDS 비치 철저 - 전기작업, 고소작업 시 안전계획서 작성 철저 ○ ‘22.8.18『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 고용노동부는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를 시행 -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 -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 관리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 밀폐공간 작업 관리 준수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절차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는 매 작업마다 별도로 발행 ·동일한 작업을 작업일을 달리하여 여러번 수행하는 경우 (별도의 작업허가서를 발행하고 각각의 1회 작업시간은 8시간 초과 불과) ·작업 전 근로자 작업방법 및 안전보건교육일지 작성 - 작업이 일시 중단되었다가 다시 재개 할 경우 (점심 식사 등) (현장 책임자로부터 안전상태 다시 확인 후 서명 득하고 작업 개시) - 허가서 사본 1부 해당 작업 현장에 게시 (허가서 보존기간 1년) 최근 건설 현장 사고사례 전파 ○ 2022.9.03 : 성남 하수관로 교체 공사중 끼임사고 사망1명 발생 - 노후 하수관로 교체작업 현장에서 관거 상부에서 접합상태 확인 중 미끄러져 굴삭기 버킷과 pc흄관 사이에 끼이는 사고 ○ 2022.9.07 : 구미 가스배관 매설작업 중 매몰사고 사망1명, 경상1명 발생 - 가스배관 매설 공사 중 담장이 무너져 작업자 2명 매몰되는 사고 ○ 2022.9.07 : 평택 수직구 배관공사 중 콘크리트 낙하물 중상1명 발생 -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수직구(높이36m) 배관 공사 중 지하7층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추락하여 지하 10층 작업자가 구조물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 ○ 2022.9.14 : 청주 식품제조업 향미유 탱크 내부 중독사고 부상 1명 발생 - 향미유 저장 탱크 안에서 보수 작업 중이던 작업자가 쓰러져 구조, 당국은 미상의 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2022.9.17 : 청양 돈사 분뇨배관 보수 공사 중 황화수고 중독 사고 사망 2명발생 - 돈사에서 작업자 2명이 집수정(분뇨 배관)보수작업 중 황화수소 중독 및 질식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회의 결과 의견 사항 ○ 수급인(도급업체) 의견 사항 - 윤경건설(주) : 서대문구 상수도공사 업체 ·작업 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자 개인 보호구 착용 지시 감독 철저 ·재해발생 시 비상연락망 필히 실시 - 덕성환경(주) : 마포구 상수도공사 업체 ·안전모 미착용 경고 조치 및 착용 독려 2회 적발 시 현장 출입 중지 예정 - 우련건설(주) : 홍제초등학교주변 장기사용관로 정비 업체 ·전기작업, 고소작업 시 안전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호구착용, 현장관라철저 - 정신이앤씨(주) : 서대문구 관내 맨홀 정밀안전점검 업체 ·현장 안전보호구착용 및 현장 관리 철저히 하겠음 안내사항 ○ 작업장 순회 점검 실시 : 사업담당자 - 건설업은 2일에 1회 이상, 그 외 사업은 1주일에 1회 이상 ○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도급인+수급인) - 점검자 : 도급인, 도급인의 근로자, 수급인, 관계 수급인별 근로자 - 건설업 : 2개월에 1회 이상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절차에 따른 이행 사항 점검 - 점검시기 : 2022. 10.11 ~ 10. 31 - 점검대상 : 서부 관내 급수운영과 각종공사 계약업체 14개사 - 점 검 자 : 급수운영과 중대재해 담당자 김용만외 2명 건설관리 감리단 2명, 시설관리공단 2명 - 점검방법 : 현장 방문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작성 등 절차 이행사항 점검 (점검 체크리스트) 행정사항 ○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절차에 따른 이행 사항 점검 안내 ○ 수급인 작업 전 근로자 교육 시행 및 공사 일지 작성 철저 지시 ○ 폐기물 반출 시 시공사 현장대리인 상주 및 안전교육 실시 붙임 1. [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부. 2. 9월 정기안전보건협의체 (정신이앤시) 1부. 3. 22년 9월 정기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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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06053507
본청
급수운영과-31882
D000004636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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