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용지보상부) (경유) 제목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과 관련 해당 시유재산에 대하여 착공시점부터 현시점까지 해당 시유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없이 점유·사용함에 따라, 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및 시행령 제81조(변상금) 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8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내용을 사전통지하오니, 통지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2022년 10월 17일까지 붙임의 서식에 의하여 의견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동 기한내에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부과내용 - 재 산 의 표 시 점유면적 (㎡) 부과기간 변상금 (원) 비 고 소 재 지 지 목 지 적 (㎡) 붙임 1. 변상금 사전 통지서 1부. 2.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정헌 일반재산팀장 이정렬 재산관리과장 10/05 代최병천 협조자 시행 재산관리과-1745 ( 2022.10.0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jjh1819@seoul.go.kr / 부분공개(5)
26930643
20221006053507
본청
재산관리과-1745
D000004636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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