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6773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총괄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한상미 남규하 권소현 곽종빈 10/05 정수용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공기업2팀장 이대호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0.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ㅇ ’22. 9. 23. 제314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원안가결 ㅇ ’22. 9. 28. 제314회 본회의 의결 ㅇ ’22. 9. 28.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의원 : 장태용 의원(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회) 등 20명 ㅇ 주요내용 :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그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으로 구성함(안 제8조제1항) 현 행 개정안 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1. 시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신설> 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제7조제3항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 3. 그 출자·출연 기관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 검토의견 : 수용 ㅇ ’22.3.31. 개정조례 이전 조례의 임원추천위원회와 동일한 구성방식 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ㅇ 시의회가 소극적으로 통제하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부합하고, 기관 이사회의 추천인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에 동의함 □ 향후 일정 ㅇ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 : ’22. 10. 5. ㅇ 조례·규칙심의회 : ’22. 10. 12.~13. ㅇ 의결조례안 공포 : ’22. 10. 17. 예정 붙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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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26773 생산일자 2022-10-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상미 (02-2133-6772) 관리번호 D00000463628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