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635 결재일자 2022. 10.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최서영 임영철 이상면 10/05 유영봉 협 조 주무관 손창민 - 2023년 산사태예방사업 대상지 - 현장 실사 결과 보고 2022. 10.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민원발생지 주민참여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 현장 실사 결과 보고 자치구·사업소에서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로 요청한 지역에 대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 판단을 위해 외부전문가·지역주민·시?구 공무원이 합동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추진근거 : 산림보호법 제45조의7,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7조 Ⅰ 추 진 경 위 ? '22. 3.~5. :‘23년 사방사업 대상지역 수요조사 요청 (산지방재과 ⇒ 자치구, 사업소) ? '22. 5.~6. : ‘23년 사방사업 대상지 선정 요청 124개소 (자치구, 사업소 ⇒ 산지방재과) 구 분 계 민원발생지역 서울시 사면전수조사 자료 산림청 실태조사 필요지 선정 요청 124 94 19 11 ※ 서울시 사면전수 조사 자료(미정비) : 96개소 중 77개소 산림청 산사태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필요지(미정비) : 61개소중 50개소 ? '22. 7.~9. : '23년 사방사업후보지 예비보고서 작성, 자치구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의 위험등급 평가 및 점수 산정, 개략 소요예산 산출) Ⅱ 현장실사 개요 현장 실사팀 : 2개팀 (총 12명) ? 전문가 : 2명/팀(산림, 토질 및 기초, 지질 전문가) ? 공무원 : 3명/팀(市산지방재과 2명, 구·사업소 1명) ? 시 민 : 1명/팀(민원인 또는 현장 조사지역 인근 주민) 현장 실사기간 ?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 '22.5.09. ~ 5. 20.【 5.23.∼5.27.추가 조사 】 ? 예비보고서 작성 : '22.7.1. ~ 08.29. ? 예비보고서 자치구 의견수렴 : '22.9.1. ~ 09.08. 현장 실사 대상 및 내용 ? 사방 사업 후보지 현장실사 대상 : 124개소 ※ 사면전수조사 대상지 및 산림청 기초조사 용역 실태조사 필요지 중 유보지 : 127개소 ? 실 사 내 용 - 재해위험도 및 현장에 적합한 사방시설의 종류 및 보수·보강 공법 판단 ※ 조사 근거 : 산림청 『산사태(토석류)발생우려지역 판정표』 및 행정안전부「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 계류의 침식 등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으로서 유속의 에너지를 줄이고 계류의 침식 등을 저감할 사방시설이 필요한지 여부 - 계류의 물매가 급한 지역 또는 토석·나무 등의 유출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지역으로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는 암반 또는 단단한 지질층이 존재하는지 여부 ※ 사업 유보지 127개소(사면전수조사 자료 및 산림청 실태조사 대상지)에 대해서는 추가 예산 확보 시 사업 타당성 심사 및 현장 실사 Ⅲ 사업 후보지 현황 분석 사방시설 및 재해위험 등급 【개략 소요 예산 18,602백만원】 구 분 합계 사 방 시 설 조 성(국비) 사방시설 조성(자체) 소계 계류 보전 산지 사방 사방댐 유역 관리 위 험 절토 사면 사업대상(개소) 124 81 43 28 8 2 43 사업비(백만원) 18,602 14,872 8,331 2,268 2,000 2,262 3,741 재해위험 등급 B등급 1 0 1 0 0 0 C등급 80 43 27 8 2 43 재원구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재해 위험도 등급별 구 분 계 등 급 미평가 B등급 C등급 사업대상(개소) 124 0 1 123 사업비(백만원) 18,602 0 193 18,409 Ⅳ 현장심사 및 조사 결과 사업후보지 우선 순위 선정 : 82개소 ? 선정 근거 : 재해위험도 평가기준(A∼E등급) (C등급 : 재해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필요시 정비계획 수립 필요) ? 사업후보 대상지 선정 구 분 합 계 사 방 시 설 조 성(국비) 사방시설 조성(자체) 소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유역관리 위 험 절토 사면 사업 대상 (개소) 신 청 124 81 43 28 8 2 43 선 정 82 53 30 13 8 2 29 사업비(백만원) 18,605 14,905 7,527 1,369 2,600 3,409 3,700 재원구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 최근 3년간 산사태 예방사업 평균 예산 추이를 분석해 보면 산림청에서 제시하는 사업종별 단비 기준이 작기 때문에 사업종별 1.3배 상향 조정 ?재해 위험도 등급별 구 분 계 등급 미평가 B등급 C등급 사업대상(개소) 82 0 0 82 사업비(백만원) 18,605 0 0 18,605 - 사업비 단가 : 산림청 기초단가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 ※ 최종사업대상지는 국비·시비 확보 결과에 따라 재해위험도 평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사업후보지 우선 순위 선정 제외 : 42개소 ? 사업 완료 지역 : 1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등 급 미평가 B등급 C등급 사업완료 1 0 0 1 ※ 공원화 사업 : 1개소 ? 지속적인 관찰 필요지역 제외 : 40개소 구 분 계 등 급 미평가 B등급 C등급 비예산사업 40 0 1 39 ※ 자치구·사업소에서 지속적인 점검 및 순찰토록 통보 ? 타기관 관리대상 : 1개소 ( 태릉선수촌 사면 ) ※ 자치구에서 해당 관리기관에 정비토록 통보 Ⅴ 조치계획 사업대상 후보지에 대해 2023년 예산을 확보하여 사방사업 시행 ? 국비사업 예산 확보 (단위 : 백만원) 대상지 필요 예산액 '23년 예산 가내시액 비 고 계 국비 시비 53개소 14,905 14,905 10,433 4,472 산지사방,계류보전,사방댐 ? 시비사업 예산 확보 (단위 : 백만원) 대상지 필요 예산액 '23년 예산 편성액(안) 비 고 계 국비 시비 29개소 3,700 3,700 - 3,700 위험절토사면 Ⅵ 행 정 사 항 ? 국고 보조금 예산 확정 및 시비 예산 의회 승인 결과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2023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 ⇒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방침 수립 ? 사업 후보지 선정 제외 대상지(42개소) 대해서는 지속적 순찰·점검 정비를 통해 관리토록 자치구 통보 ? 타기관 관리대상(태릉선수촌 )은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정비 ※ 필요시 자치구에서 산사태 취약지역 으로 지정 등 방안 마련 관리 붙임 1. '23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결과 종합보고서 요약본(안)1부. (자치구·사업소 후보지별 보고서는 용량초과로 따로붙임). 2. '23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결과 목록 및 소요예산(안) 1부. 3. 현장조사 참여자(전문가) 현황. 끝.
26930514
20221006053507
본청
산지방재과-1635
D00000463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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