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60주년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원 정기표창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781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경원 김금숙 최흥식 10/04 김성회 협 조 제60주년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원 정기표창 계획 2022. 10.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60주년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원 정기표창 계획 제60주년 소방의 날을 맞이하여 소방발전에 기여하고 재난대응 활동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이 있는 의용소방대원을 표창하고자 함 Ⅰ 표 창 개 요 1. 표창일자 : 2022. 11. 9.(수) 2. 대 상 : 소방업무 수행에 현격한 공적이 있는 자 ? 의용소방대원 3. 규 모 ※ 기관별 세부 배정현황 : 붙임1 훈 격 대 상 계 훈 격 행안부장관 소방청장 서울특별시장 계 375점 34점 128점 213점 공무원 소방 170 34 76 60 외부 25 25 공무직 10 10 민간인 의용소방대 51 1 50 소방안전관리 등 117 51 66 단체 2 2 Ⅱ 표 창 방 침 1. 각 훈격 및 종류별 표창 업무지침 준수 2. 공적심사 과정의 공정성·투명성 확보로 수상자 자긍심 고취 3. 기관별 소방인력·특수시책 추진 등 객관적 자료에 인한 배정 Ⅲ 추 천 대 상 1. 공통사항 ? 국가관, 사명감, 공직관이 투철하여 국가안전에 기여한 자 ? 불의 배격 및 친절·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 성실·창조적 업무수행으로 국가 및 소방 발전에 기여한 자 ? 각 표창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2. 의용소방대원 ? 화재·구조 등 소방 활동에 특수한 공적이 많은 자 ? 헌신적인 소방업무 수행으로 국민안전 정착에 기여한 자 ? 코로나19 확산방지에 기여한 현장대원 및 구급운영 실적이 뛰어난 자 ? 기타 소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자 Ⅳ 추천자 선발 1.심사기준에 따른 공적심사 결과 고득점 順으로 추천자 선발 2.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표창 업무지침 준수 3.선발시 고려사항 ? 의용소방대원 및 민간인 - 소방업무 지원 및 사회봉사 활동 유공 의용소방대원 -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추천하되 공적 미흡자 무분별한 추천은 지양 - 대상자 선발 또는 공적검증 등을 의용소방대연합회 등에 위임하거나 표창인원 또는 훈격을 사전에 할당하는 행위 금지 4.추진일정 ※본부 취합주관부서 : 붙임1 표창인원 배정표 참조 추진내용 일 정 의용소방대원 표창(시장) (각대 추천인원 제한 없음) `22. 10. 4.(화) 18:00 의용소방대 표창 심의위원회 개최 `22. 10. 6.(목) 각 소방기관 → 본부 추천 `22. 10. 6.(목) 본부 각 주관부서 → 인사팀 추천 `22. 10. 6.(목) 비위조회(소방감사담당관) `22. 10. 6.(목) 결격요건 검토 및 본부 공적심사 `22. 10. 7.(금) 소방청 및 서울시 추천대상자 제출 `22. 10. 11.(화) Ⅴ 추 천 제 한 1. 추천기준일 : 2022. 10. 11. 2. 각 훈격별 표창업무지침 준수 3.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 기간 ※ 추천일 기준 훈격 대상 수공기간 재표창금지 시장 개인 공무원 市 실 재직 3년 이상 재표창 제한기간 없음 민간인 수공기간 1년 이상 최근 2년 이내 시장(장관)급 이상 단체 해당분야 2년 이상 재표창 제한기간 없음 ※ 2021년 소방의 날 표창(2021.11.9.)은 2022.10.11.(추천기준일)까지 1년이 되지 않아 재표창 금지에 해당 ※ 수공기간은 실근무 기간만을 대상 Ⅵ 제출서류 1. 훈격별 제출서류 목록 및 작성방법(훈격별 양식 준수 철저) - 민간인(의용소방대 등) ※ 2022년 시민표창 운영계획 반드시 숙지 후 작성 ① 공적심사의결서 사본(PDF) ② 공적조서(한글, PDF) ※ 공적사항 충분히 드러나도록 500자 이상 작성 ③ 개인별 공적요약서(엑셀) ④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PDF-서명) ⑤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PDF-본인 동의 및 서명) ? 반드시 본인 서명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체크여부 확인 철저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해 민간인에게는 부상 수여 불가 Ⅷ 행 정 사 항 1.대장(각 지역대장)은 소외되는 대원이 없도록 배려하고, 추천인원 제한없이 추천 2. 시장표창지침의 추천기준 및 제한사유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표창 대상자 추천하고, 3. 민간인 시장표창 업무추진 시 시민표창시스템(http://prize.seoul.go.kr) 적극 활용하여 재표창 여부 확인 철저 ※ 시장표창의 경우 공무원과 시민(민간인) 관련지침이 다름에 유의 붙임 1. 표창 기관별 배정현황 1부 2. 시장(시민표창) 운영계획 및 추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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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소방의 날 정기표창 기관별 배정인원(2022년).xlsx

    비공개 문서

  • 2. 시장(시민표창) 운영계획 및 추천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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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주년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원 정기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781 생산일자 2022-10-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원 (02-6981-6842) 관리번호 D000004634538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의용의무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관리 > 의용소방대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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