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6827 결재일자 2022. 10.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김찬우 김태환 김윤수 10/04 한유석 협 조 법무담당관 정선미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0.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314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 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개정 경위 ㅇ '22. 8.26. 박칠성 의원 외 39명 발의 ㅇ '22. 9.21. 제314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수정가결 ㅇ '22. 9.28. 제314회 본회의 의결 ㅇ '22. 9.28. 집행부 이송 □ 개정내용 ㅇ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ㅇ 발의위원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위원(더불어민주당, 구로) 외 39명 ㅇ 주요내용 - 서울시 관내에 있지 않더라도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협의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함(안 제15조) - 난지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구성 시 협의주체를 안 제15조에 맞추어 조정하고자 함(안 제16조) 현 행 개 정 안 수정안 제15조(주민협의회의 의견청취) 시장은 서울시에 소재한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때는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1.복합악취농도 측정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5조(주민협의회의 의견청취) ------- 제2조1호에 따른 ---------------------------------------------------------------------- - -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15조(주민협의회의 의견청취) (개정안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16조(주민협의회의 구성) 주민협의회는 시장이 해당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10명 이내에서 구성한다. 1. 주변영향지역 또는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역주민으로서 같은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세대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중 구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2. 제1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이공계 관련 학과의 조료수 이상인 사람, 국·공립 연구기관의 이공계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또는 이공계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2명 제16조(주민협의회의 구성)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 1.(현행과 같음) 2.(현행과 같음) 제16조(주민협의회의 구성) (개정안과 같음) 1.---------------------------------------------------------------------------------------------------지방의회가---------- 2.(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ㅇ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4개 물재생센터 주민협의회 의견청취 및 구성에 대한 동일한 근거가 마련되어,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일정 ㅇ '22. 10. 5(수)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물재생시설과 → 법무담당관) ㅇ '22. 10. 12(수)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ㅇ '22. 10. 17(월) :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임 조례공포안 상정안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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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26827 생산일자 2022-10-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찬우 (02-2133-3835) 관리번호 D000004635046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