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수도사업소 YO-21004140549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손괴자부담금 요금감액 . 조례개정(2021.5.20자)에따라, 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방법 『하수도요금 당초 최종단가에서 단계별단가』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수시분 요금경정내역 고지번호 주 소 이 름 경정사유 경 정 내 역 과목 당초 변경 증감액 상수요금 6,900 6,900 0 부담금 857,000 857,000 0 하수요금 12,180 8,580 △ 3,600 물부담금 1,020 1,020 0 0 0 0 합계 877,100 873,500 △ 3,600 끝. 주무관 강경문 요금관리팀장 박종범 요금과장 10/04 代박종범 협조자 시행 요금과-32568 ( 2022.10.04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북부수도사업소 요금과(번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300 /전송 02-3146-3339 / kkyungmoon@seoul.go.kr / 부분공개(6)
26926552
20221005060534
본청
요금과-32568
D0000046346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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